국군방첩사령부 입구.(사진=국군방첩사령부 제공.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국군방첩사령부 입구.(사진=국군방첩사령부 제공. 일부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가 14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대령 개정안에 제기된 '민간인 사찰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국군방첩사령부(舊안보지원사령부·기무사령부)의 정보수사 목적의 정보수집 포괄 범위가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민간인 사찰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방첩사 부대령 개정을 통해 민간인 사찰이 가능하게 명시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받자 "(방첩사의 정보수집 범위를)조금 더 명확하게 대상을 한정했다"라면서 "그런 의구심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부대변인은 "기존 법령에서도 국내외 군사 관련 또는 방위산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었다"라면서 "그런데 이게 약간 불명확했고,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까지도 수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던 것은 과거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조금 더 명확히 한정시킴으로써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대상을 임의로 (수집)할 수 있는 범위를 아예 차단하는 효과를 위해 이번에 조항을 만든 것"이라며 "방첩사 조항을 보면 방위산업체라든지, 전문 연구기관 등 비영리단체들을 제외시키는 것으로 못박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는데, 이때 보안업무 범주에 방산 기밀 유출비리를 비롯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민간인 사찰 논란'을 원천 봉쇄하고자 방위산업체·전문연구기관·비영리법인 관계자는 방첩사의 정보활동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했다는 게 방첩사의 설명.

한편 국방부는 '국군방첩사령부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14일부터터 의견을 수렴,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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