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논의 없었다, 국회가 결정"…文 "南北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한다더니

문재인 대통령 헌법 개정안 표결 시한(오는 24일)이 임박하는데도 청와대는 개헌안 철회 여부가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표결 여부를 국회가 정하라'는 입장을 18일 내놨다. 

발의 과정에서 권력구조 개편 찬반, 여야 합의 무시, 참모진 월권과 절차적 위헌, 사회주의 개헌, 일방적 국민투표법 개정 요구 등 논란을 자초했던 청와대가 이미 '물건너 간' 개헌안의 뒷처리까지 국회에 떠넘긴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개헌안 처리 계획 관련 기자단 질문에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고 결정을 내린 적도 없다"면서 "한미 정상회담, 북미(미북) 정상회담 문제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개헌안을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국회는 개헌안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오는 24일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26일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중에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발의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내달 12일 미북 정상회담 등 외교안보 이슈가 중대해 개헌안을 논의하기 어렵다는 내부 상황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대통령 개헌안을 자진 철회할 계획이 있는가' 물음에는 "논의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결정된 것도 없다)"라고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통화에서 "철회 계획을 포함해 결정된 것이 없다. 국회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 국회에 달린 문제"라고 국회에 공을 넘겼다.

대통령 개헌안을 직접 철회하는 모양새가 청와대 측에 불리하게 비쳐지고, 국회에 책임론을 주장할 여지를 남긴다는 의도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 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을 넘긴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러면서 "내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단서를 남겼으나, 대통령이 직접 방침을 내는 게 아니고 '유야무야'되는 모양새다.

한편 24일까지 국회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기한만료로 폐기될 지 혹은 계류될 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오는 24일을 넘기면 개헌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의견, 일반 법률안처럼 20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남아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면서 "국회가 표결을 벌일 지, 그냥 놔둘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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