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드루킹 편지 중 검찰관련 내용, 전혀 사실과 다르다” 해명
“드루킹, 플리바기닝 거부당하자 옥중편지로 허위사실 적시”
김경수 댓글조작 개입여부 수사에는 언급 피해

검찰이 대선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원 ‘드루킹’ 김동원씨(49)가 옥중편지를 통해 주장한 “검찰이 김경수 의원 관련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18일 “김씨가 ‘김 의원과의 관계를 털어놓을 테니 석방해 달라’고 요청해 이를 거절하자 ‘김씨가 경찰과 조선일보에 밝히겠다’며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허위 주장을 펼친 데 대해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김씨 측의 요청으로 그를 검찰로 소환해 50여분간 면담했는데, 김씨가 이 자리에서 ‘김경수 의원의 범행 가담 사실을 증언해 검찰 수사실적을 올려줄테니 댓글조작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그를 면담한 검사는 드루킹의 요구를 거절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검사 3~4명이 동석했고, 검찰은 당시 면담 상황을 모두 영상 녹화 및 녹음했다.

검찰은 또 검찰이 지난 5월14일에 모르는 검사가 들어와 ‘김경수와 관련된 진술을 빼라’는 지시를 했다는 드루킹의 주장도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5월 14일에는 검사가 다른 피고인을 조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김씨의 수사축소 요구 이후, 이를 경찰에 즉시 통보해 조사하도록 조치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필요한 경우, 이날 영상 녹화 및 녹음된 김씨와의 면담 상황을 공개하겠다고도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가 편지를 통해 자백한 김경수 의원의 댓글 조작 개입 여부 수사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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