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겸 합참의장.(사진=연합뉴스)
김승겸 합참의장.(사진=연합뉴스TV)

국방부(장관 이종섭)가 합동참모본부에 핵·WMD(대량살상무기)대응본부 설치를 위한 합참 직제 개정안을 예고했다. 합참에 '핵·WMD 대응본부'가 설치될 경우, 합참(김승겸 육군대장) 산하 본부장급 조직이 추가되는 것으로 중장급 장교가 이를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직제 일부개정령안(국방부공고제2022-419호)'을 공고했다. 해당 개정령안이 반영되면, 국방부는 기존 4개 본부 체제에서 5개 본부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존 4개 체제에서 '핵·WMD대응본부'가 추가되는 것인데, 핵·WMD대응본부는 본래 '핵·WMD대응센터'로 합참 전략기획본부 산하 기관 중 하나였다. 핵·WMD대응센터는 통상 각군소장급(장성) 장교가 맡아왔으나 국방부 및 합참 연계부서 및 미사일전략사령부 등과 비교했을때 계급상 주도성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군 내부에서 있어왔다.

핵·WMD대응본부 이전 핵·WMD대응센터 조직이었을 당시, 핵·WMD(대량살상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대응체계 또한 권한이 적었다는 시선이 있어왔다. 핵과 미사일 대응의 경우, 가공할 파괴력을 가진 무기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미사일 등의 발사권 등은 군령권을 발휘해야 하는 합참의장과 국가안보실 등과 연계돼 있었던 것.

그러다 보니 기존 센터장에 임명되는 소장급(장성) 장교의 지휘 역량과 권한으로는 협조해야 할 부서의 범위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어왔고, 이에 따라 중장급(장성)장교 보직으로의 변화와 조직적인 변화를 통해 핵·WMD대응 주도권 확보에 있어 국방부가 힘을 받게 됐다고 볼 수 있다.

기존 합참 산하 중장급 조직은 4개(정보본부·작전본부·전략기획본부·군사지원본부)이었는데, 여기에 핵·WMD대응본부를 추가함으로써 5개 조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것. 기존 4개 조직 중 정보본부와 작전본부가 정보(Intelligence)와 작전(Operation)을 담당했다. 전략기획본부와 군사지원본부의 경우 기획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했었다. 핵·WMD대응본부를 격상시킴으로써 예산과 인력 및 작전반경을 넓히겠다는 게 국방부의 의도로 볼 수 있다.

합참 내 핵·WMD대응본부가 설치될 경우, 국방부 방위정책관실과도 연계될 것으로 보인다. 종래의 방위정책관실은 문재인 정부 당시 대북정책관실이었고, 대북정책관실에서 문재인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관한 일체의 모든 남북 군사관계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왔었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방위정책관실로의 개편이 추진됐다.

'방위정책'에 대한 합참 단위의 핵·WMD대응본부가 설치된 이후,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산하 한미군사위원회(MC)와의 연계를 통해 핵·WMD대응에 관한 한미군사동맹 차원의 연합대응 작전 또한 원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SCM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뜻하며 MC는 한미 합참의장 회의를 의미하는데, MC에서 핵·WMD대응에 관한 군사실무를 담당한 군사요원들이 이번에 확대개편 예정인 핵·WMD대응본부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할 기회를 마련할 포석이 될 수 있어서다. 핵·WMD대응본부를 통해 MC의 미사일 전문 기능화에 성공할 경우, 지난해 5월 미국과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에 따라 미사일 탄두의 중량과 최대 사거리 무제한화에 따른 자체 미사일 능력 증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달 국정감사 당시 합참은 핵·WMD대응본부 확대 개편 계획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한국형 3축 체계 전담조직 강화 및 대비태세 최적화"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방부의 이번 합참 직제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 의견 수렴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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