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0.12(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0.12(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의 전국 대의원들이 송영무 총재와 그 일당에 대한 해임총회를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져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자유총연맹 내부에서 총재에 대한 해임을 요청한 사건인 만큼, 해임 총회 요청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지난 6일 자유총연맹 소식통에 따르면, 연맹 산하 전국 시·도 지부 및 시·군·구 지회 등 지역조직 소속 대의원(총원의 1/3이상인 148명)들은 이날 송영무 총재와 본부 임원 7명에 대한 임원 해임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개최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임시총회가 열리면, 이를 통해 해임 안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따라 송영무 총재의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전국대의원들이 송영무 총재 등에 대한 해임 사유로 밝힌 내용은, ▲연맹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단체로서의 정체성 상실과 ▲ 재정 위기 초래 ▲ 이사회 개최 및 징계권 행사 등 업무처리 과정 에서의 정관․규정 위반 등의 공동책임 때문이다.

전국대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송영무 총재 하에서의 자유총연맹 본부는, 북한이 매일 같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 임무를 수행하는 법정 국민운동단체로서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영무 총재의 과거 국방부장관 시절 있었던 舊국군기무사령부(現 안보지원사령부에서 국군방첩사령부로 개편)해체 과정에 대해, 이들은 "기무사 해편 과정에서 직권남용·군사기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됨으로써 더 이상 정상적으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퇴진을 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적했다.

이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국 17개 시·도 지부 및 228개 시·군·구 지회 등 지역조직에 대한 지원은 고사하고 연간 수십억을 대출 받아야만 본부 운영비 충당이 가능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는데도 구조조정 및 신규 수익사업 모색 등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라고 꼬집었다.

전국대의원들은 "지금과 같은 연맹의 위기상황을 초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고, 역량이 검증된 사람들을 신임 총재와 본부 임원으로 선출해 근본적인 조직 개혁방안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연맹이 전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 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국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임원해임 임시총회 소집 발의서에 서명을 함에 따라 송영무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 정관에 따라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자유총연맹 소식통은 전했다.

한편, 다음은 자유총연맹 전국대의원들이 밝힌 연맹 임원해임 임시총회 소집에 관한 설명자료 전문이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충청 소재 THE조선호텔수안보에서 '국리민복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 직위자들이 본부의 시도지부 회장 징계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규탄성명을 밝혔다. 2022.10.24(사진=자유총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직위자 모임, 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충청 소재 THE조선호텔수안보에서 '국리민복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 직위자들이 본부의 시도지부 회장 징계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규탄성명을 밝혔다. 2022.10.24(사진=자유총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직위자 모임, 편집=조주형 기자)

[전문]

▲ 임원해임 임시총회 소집 목적
 
- 지금의 한국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상실, 평범한 봉사단체로 전락해 가고 있으며 본부가 지역조직 지원은 고사하고, 연간 수십억을 대출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한 심각한 재정적 위기에 봉착해 있어 이러한 위기를 초래한 주요 임원들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묻고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 대한민국 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국민운동단체로서 거듭나기 위함이다.

- 정관 제15조 제2항에 따라 대의원 1/3 이상(148명)의 동의를 받아 송영무 총재, 박00 수석부총재, 이00·이00 부총재, 신00 사무총장 등 임원급 인사 8명에 대한 해임 결의를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것이다.

▲ 임원해임 발의 및 임시총회 소집 요구관련 법적근거

- <정관> 제12조의 1(임원의 해임) ①항은 “임원이 연맹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법령․ 정관․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맹에 재산상의 손실과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이사회에서 재적의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정관> 제15조(총회 소집) ②항은 “임시총회는 대의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14일 이내에 총재가 이를 소집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해임 사유

1. 송영무 총재를 비롯한 본부 임원들은 연맹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위를 지속하거나 방관해 오고 있다.(<정관> 제12조 1 ①항 1호) 

총재를 포함한 본부 임원들은 북한이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 무력을 법제화하는 등 전방위 도발을 해오는 등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요구로 마지못해 두 차례 성명서를 발표한 外 규탄집회 한번 추진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의 설립목적과 기본정책에 반하는 행태를 지속해 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드문제(THADD)나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진행 중인 국가보안법 위헌 심판 등 주요 안보현안에 대해서도 전혀 대응을 하지 않아 왔고, 국민안보 의식 약화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지 않음으로써 한국 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단체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상실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 송영무 총재는 총연맹의 <정관>과 규정을 여러 차례 위반해왔으며, 여타 임원들도 이에 동조하거나 방관해 왔다.(<정관> 제12조 1 ①항 2호)

- 첫째, <이사회규정> 제10조(부의사항)에는 ‘규정 제정 또는 개폐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심의 승인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송영무 총재는 긴급을 요해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제 업무분장 시행규칙’과 ‘퇴직준비지원 운영규칙’을 각각 2022.7.15과 2022.7 25일부로 먼저 시행하고 난 후 2022.8.16 상위 근거규정인 ‘직제규정’과 ‘인사규정’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하는 등 규정과 절차를 위반하였다.

- 둘째, 송영무 총재는 2022.9.2 이사회에서 ‘신00 사무총장 임명 동의 건’을 불법적으로 가결시킨 바 있다. 연맹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무총장은 공개공모와 면접 등을 통한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이 증명된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표는 찬성과 반대, 기권과 무효로 표결을 정리해야 하나, 

이 같은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반대한 숫자만 세고 찬성과 기권 의사는 묻지 않고 가결시킨 것은 투표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처사이며, 더군다나 부득이하게 이사회에 참석 못한 이사 6명의 위임장을 찬성표로 간주한 것은 대리투표 행위로써 투표의 기본원칙인 직접․비밀투표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며, 신00(사무총장) 씨의 경우 불법적인 절차에 의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에 임명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셋째, 총재와 일부 임원들은 정관 제12조 1 ①항에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의 동의를 얻어 해임을 발의하고 총회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12일과 10월 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영석 서울특별시지부 회장에 대해 회원 제명 결정을 함으로써 정관을 위반하고 징계권을 남용한 바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12.1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3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7.12.13(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 넷째. 제규칙 개정 세부사항 : 한국자유총연맹 제규정은 정관․규정․규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규칙 등 하위 규정은 정관․규정 등 상위 근거규정이 먼저 개정되어야만 개정 및 시행할 수 있다. 2022년 8월 16일 회의자료 17페이지 직제규정을 인사규정으로 잘못 표기하고, 회의자료 8, 9, 10페이지 제규칙 개정안을 보면 이사회 시행규칙과 직제규정 개정이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4월 6일 먼저 인사발령과 제 규정을 시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 다섯째, 신규사업 차입금(부산 기장 물류센터 개발 투자계획) : 먼저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용리 875(도로명주소 :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소재 산단1로 10) 해당 주소로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를 살펴보면 물류창고는 산업코드 H52를 받아야 하나 국토교통부에 문의만 해보아도 이 곳에는 물류창고가 들어설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현재 본부 직제를 보면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단이 신규사업 추진을 관장토록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송영무 총재와 변00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정식 기구가 아닌 미래전략TF가 검토한 자료를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올린 것은 한국자유총연맹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재정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이를 면밀히 처리하지 않은 당시 기획실장, 행정본부장, 사업단장,  사무총장 직무대리에게는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여섯째, 지방세감면 :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경우 지난 7월 14일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로 지방세 감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을 고려하면, 한국자유총연맹도 지방세 26억을 감면 받기 위해서는 10월 정기국회에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해야 함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일곱째, 본부와 지방조직간 괴리 : 한국자유총연맹은 본부․지부․지회로 이루어진 단일법인 임에도 본부직원들 대상으로만 복지를 확대하는 규칙 제정은 보편성과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처사이다.

현재 본부 직원과 지방조직 직원간 급여 및 복지 수준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본부직원만 복지를 확대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지방조직 사무처와 사무국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박탈감만 유발함으로써 지방조직을 자멸의 위기로 몰았다. 

- 여덟째, 직권 남용 : 한국자유총연맹 지부(회) 규정 제20조 제3항에 지부 부회장 및 지회 부회장이 2인 이상일 경우, 수석부회장 선임자 순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송영무 총재는 규정을 무시하고 최00 부회장을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하고 서울특별시지부도 모르게 서울특별시지부 직인을 변경하여 아무 자격도 없는 이재석 개인에게 직인을 맡기는 등 송영무 총재는 한국자유총연맹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규정을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였다.

2022.11.06.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대의원 일동./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17.12.1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시계를 보고 있다. 2017.12.12(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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