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바이오젠이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 미리 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행사 의사를 밝히면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8일 미국 바이오젠으로부터 콜옵션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서신을 지난 17일 받았다고 공시했다. 바이오젠은 서신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콜옵션 행사기한인 다음 달 29일까지 콜옵션을 행사할 예정이므로 대상 주식 매매거래를 위한 준비에 착수하자"고 알렸다.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을 압박하는 결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바이오젠의 콜옵션 가능성을 대비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분식회계라고 주장했다.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다국적 제약사고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 권리를 갖고 있다. 현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6.4%, 바이오젠이 5.4%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연결)에서 관계회사(지분법)로 변경하면서 기업가치를 장부가액(2천905억원)에서 공정가액(4조8천806억원)으로 바꿨다. 이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가 허가권에 진입하는 등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25일 2차 감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아니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 위반 의혹을 심의하기 위한 감리위가 처음 열었고 2차 감리위부터는 대심제(對審制)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심제는 분식회계 같은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심제로 진행되지 않은 첫 감리위에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참가하지 못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은 1차 감리위부터 대심제로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감리위가 열린 서울 정부청사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발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시간 넘게 밖에서 대기했다. 

김 사장은 분식회계 의혹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으로 공표한 금감원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김 사장은 "감리위와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기 전인데 분식회계라고 언론에 공개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이날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8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제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감리위가 평가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분식회계 의혹을 외부에 공개한 금감원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그건 그쪽 생각이고 저희는 나름대로 대처하겠다"며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하고 의혹을 공개했고 금융위와도 교감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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