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정부 성향 자칭 '양심수'들에 대한 사면 본격화되나
한상균, 통상적 가석방 심사 최소 기준 충족하자마자 가석방
文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눈에 밟힌다” 과거 발언 주목
민노총 "뜨겁게 환영한다"

지난 2015년 광화문 일대 교통을 마비시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3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56)이 오는 21일 가석방된다. 한 전 위원장은 좌파 단체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석방운동을 벌였던 인물로, 이석기 등이 포함된 자칭 ‘양심수’에 대한 사면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18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가석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 화성교도소에 수감된 한 전 위원장은 형기를 반년 가량 남긴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출소한다. 지난 2015년 12월 10일 조계사에서 자진퇴거해 경찰에 체포된 지 893일 만이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를 주도해 경찰관 90여 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 버스 52대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대는 보도블록을 깨 경찰을 공격하고,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경찰버스를 부숴 시민들을 놀라게 했다. 2015년 4월 세월호 관련 집회를 비롯해 2012년부터 12건의 집회에서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불법 폭력 시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다.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한 전 위원장은 현재까지 2년 5개월여를 복역해 형기의 약 81%를 채웠다. 형법 제72조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형기의 85% 정도를 채운 수형자를 심사 대상으로 올려왔다. 한 전 위원장의 경우, 통상적인 가석방 심사의 최소 기준을 턱걸이로 충족하자마자 가석방이 이뤄지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이정미 당시 정의당 대표가 “한상균 전 위원장이 아직 감옥에 있다”고 말하자 “저도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이뤄진 문 정권의 첫 특사 대상에선 제외됐었다. 한 전 위원장의 가석방을 계기로 문 정부가 친정부 인사에 대한 사면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극좌 성향의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그간 폭력시위를 주도한 한 전 위원장을 포함해 ‘통진당 내란 음모사건’의 주동자 이석기 전 의원 등을 양심수라 주장하며 석방 운동을 벌여왔다.

양심수추진위가 작성한 양심수 리스트에는 이들 외에도 2009년 ‘대학강사 간첩’ 사건으로 구속된 이모씨, ‘김정은 찬양’ 게시글 등을 작성해 논란을 일으키는 등 이적단체 판정 후 해산된 코리아연대의 국가보안법 위반자 다섯 명 등 보안사범은 물론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촉구한다며 지난해 11월 포클레인을 타고 대검찰청 정문에 돌진해 경비원에게 중상을 입힌 정모씨 등 단순 폭력행위자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민주노총은 성명에서 "그렇게도 갈망하던 노동자, 민중의 품, 스스로 뿌린 씨앗이었지만 감옥 안에서 간접경험으로 맞았던 촛불항쟁이 만든 변화된 세상으로 걸어 나오는 한상균을 80만 조합원의 이름으로 뜨겁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상균 전 위원장 가석방을 계기로 2015년 민중총궐기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그리고 사법적 평가는 새로 쓰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또 민중총궐기 불법시위에 가담했던 이영주 전 사무총장과 퇴근길에 마포대교를 검거해 큰 불편을 끼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인 건설산업연맹 장옥기 위원장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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