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서 "남북 평화협정 체결해야" 주장도
판결문에 개인 성향 적지 않게 반영한 듯
現김명수 대법원장, 연구회 1·2대 회장 역임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방모씨 등 4명 전원에게 지난 14일 무죄판결을 내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승훈 판사(43)판사가 사법부 내 좌파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일보는 18일 이 판사가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원이라고 보도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우리 역사는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것만이 국가 독립을 회복하거나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님을 실제로 보여준다”며 “5·18광주민주화운동(광주사태) 당시 민주공화국을 수호한 것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총을 쏜 계엄군이 아니라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택시 운전사였다”라고 말해 재판정에서 정치적 분위기를 물씬 풍겼다.

이 판사는 "사회 통합 저해와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 의무만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책임을 고스란히 그들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이라며 "국가는 군의 정예화와 인권 개선,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로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및 6월 민주 항쟁을 거쳐 (지난해) 촛불 집회에 이르기까지 민주 항쟁을 통해 부당한 권력이나 억압에 맞서 누구도 배제하지 않고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가 소속된 국제인권법연구회는 2014년 종교적 병역 거부와 관련한 학술 대회를 열었다. 이 연구회 소속으로 행사에 참석했던 김영식 부장판사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토론회 전까지는 (이 문제에 대한)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기다려 보자는 생각을 가진 판사가 다수였지만, 토론회 이후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무죄판결을 내리자는 생각을 공유하게 됐다”고 했다.

헌재는 앞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 처벌은 합헌’ 판결을 두 차례 내렸다. 현재 세번째 위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실제 이 대회 이후 하급심에서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무죄판결을 포함해 2014년까지 무죄 선고가 단 2건이었는데, 이 행사 이듬해인 2015년엔 6건으로 늘었다. 그리고 2016년엔 7건, 지난해엔 45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에는 강재원·신재환·이형주 부장판사와 김도균·이재욱·이연진·조정민 판사 등이 인권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다수 포함돼 있다.

현재 재임중인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1·2대 회장을 지낸 인물이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지난 2월 “김 원장의 복심으로 불리는 판사들을 비롯한 인권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이 줄줄이 요직을 꿰찼다”며 “대한민국 법원은 명실상부한 인권법연구회 법원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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