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 하여금 국민생명 보호보다 수사권 탐닉하게 만들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이태원 참사는 경찰이 집중해야 할 분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일깨워 주었다.

검찰조직을 압살하려는 문재인 정권의 선동에 놀아나 수사권을 탐할 것이 아니라 치안유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경찰 본연의 업무임이 이번 사고로 명확해졌다.

아울러 사고 책임자 수사와 관련, 경찰이 사고직전 접수된 다수의 112신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참사를 막지못한 큰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수사대상인 경찰이 스스로를 수사하는 모순된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검수완박울 통해 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을 없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에 출석,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검찰이 참사 원인을 수사하는 데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이 한계로 작용한다고도 했다. 그는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부분에서 대형 참사가 빠지게 됐다”며 “시행령을 통해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참사의 범위가 넓기에 검찰이 잘 판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기 직전 사고현장에 있었던 시민들이 경찰출동을 요청하는 112신고를 여러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를 얘감한 관할 이태원 파출소에서 기동대 출동요청 조차 묵살된 사실이 드러나 치안유지ㅡ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업무가 실종됐음을 보여주었다.

수사권 독립으로 검찰과 같은 경찰의 위상, 검사와 같은 경찰관의 권한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질서유지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민생치안이 경찰이 집중해야 할 최우선 업무임이 명확해진 것이다.

조국사건을 통해 검찰을 증오하게된 문재인 정권은 경찰에 수사권 독립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었다. 김영삼 정부 때부터 논의돼온 경찰 수사권 독립이 30년만인 작년 1월1일부터 시행된 것이다.

경찰 수사권 독립은 한편으로 경찰의 오랜 염원으로 치부돼 왔지만 이를 둘러싼 경찰조직 내부의 우려 또한 적지 않았다.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황운하 등 주로 경찰대 출신 경찰내 엘리트들이 목소리를 높였을 뿐, 역대 경찰청장 중 다수는 경찰 수사인력의 역량부족 등을 이유로 스스로 수사권을 받지 않으려고 했다. 수사권이 경찰조직에 큰 짐이 될 것을 우려해서다.

김대중 정부 때 한 경찰청장은 여러차례 “수사실력도, 공정성을 담보할 도덕성도 아직 준비가 안돼있다. 창피하지만 나는 아직 우리 경찰을 믿을 수 없다. 경찰은 수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검찰권 약화를 국정목표로 삼은 문재인 정권은 ‘권력기관 개편’, ‘사법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이런 경찰에 수사권을 넘겼다. 하지만 수사권 독립이 경찰에 축복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조짐은 현실화됐다.

지난해 초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인양 사건에서 경찰은 여러차례 학대신고를 무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구 당시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까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된 수사들이 줄줄이 '부실' 논란에 휩싸였다.

이용구 차관은 변호사 시절인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택시 기사가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멱살을 잡아 폭행했지만, 경찰은 입건하지 않고 '내사종결' 처리해 봐주기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했고 폭행 혐의가 반의사불벌죄이기에 이 같이 마무리했다고 해명했지만,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0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전담 TF를 꾸리고 수사관 46명을 투입해 5개월 간 5개 혐의를 수사했지만, 성추행 의혹은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 방조 의혹은 '불기소(혐의없음)' 등으로 마무리하며 총 '2장'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온 국민을 슬프게 만든 정인양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사전에 학대의심 신고를 세차례나 접수했으나 그때마다 내사종결이나 혐의없음으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차 신고 때는 정인이가 다녔던 어린이집 측에서 멍과 상처 등 학대 정황이 담긴 다수 사진을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양부모의 말을 믿고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2차 신고가 들어왔던 6월 말에는 '양모가 피해아동을 차량에 방치하는 것 같다'는 증언이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폐쇄회로TV(CCTV) 등 증거확보에 실패,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3차 신고가 있었던 9월 말에는 정인이를 진찰한 소아과 의사가 입 안 상처 등 학대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알렸다. 하지만 경찰은 “신체의 상처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켜 다른 병원에 데려가 진찰을 받게 했다. 이 기관은 양부와 함께 다른 소아과에 방문했고, 해당 병원은 '구내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리고 약 보름이 지난 10월 13일 정인이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숨을 거뒀다. 수사 결과, 정인이는 입양 한 달 뒤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췌장절단 등 복부 손상, 전신 피하출혈, 7군데 이상의 골절 흔적 등이 드러났다.

이번 이태원참사 수사 또한 경찰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수사미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검찰에 의한 재수사지휘가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테원참사는 문재인정권의 검수완박, 경찰의 수사권 탐닉문제를 국가적 논쟁으로 만들 것이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