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당사건 3년 넘게 미루다 여론 악화 후 징계위 열어

 

국토교통부가 일명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당시 운항기 조종사,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 대한 징계를 3년 이상 미뤄 오다 한진가문 갑질로 여론이 악화된 후 뒤늦게 징계를 추진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 땅콩회항 당시 항공기 조종사 서모 기장과 여운진 당시 객실담당 상무 등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 위한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를 오는 18일 연다.

서 기장은 당시 공항에서 이륙하기 위해 항공기를 이동시키다 조 전 부사장의 지시를 받고 항공기를 돌려 박 사무장을 공항에 내리게 해 항공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는 땅콩회항과 관련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책임을 추궁받는다.

여 상무는 승무원 등이 조 전 부사장의 욕설과 폭행에 대해 진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거나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해 내게 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조 전 부사장이 마카다미아(견과류)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무릎 꿇리고 난동을 피우는 사건이 발생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륙 준비 중이던 항공기를 강제 회항하도록 지시하고 박창진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했다.

국토부는 사건 직후 대한항공 등에 대한 조사 브리핑 등에서 램프 리턴의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한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법원 판결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오면 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그러다 사건이 발생한지 3년 4개월이 지나 갑자기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조치를 내리자 "왜 이 시점에서 뒤늦게 징계를 내리는지"에 지적이 제기됐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투척 사건 등으로 한진그룹에 대한 여론이 매우 악화하자 국토부가 뒤늦게 미뤄뒀던 땅콩회항 징계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길이 쏠리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당시 법률 자문에서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를 논의하는 것이 좋다는 결론이 나왔고, 작년 12월 대법원 판결 이후 착실히 준비해서 이제 회의를 여는 것인데 조현민 사건과 얽혀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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