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20년 9월22일 터진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 총격 피살 사건에서, 새로운 의혹이 포착돼 논란이 예상된다. 故이대준 씨가 피살되기 전까지 입고 있었던 그 '구명조끼'를 두고서 문재인 정부 안보기관들이 은폐·조작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것.

지난 14일 감사원 소식통에 따르면 故 이대준 씨가 생전 바다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게 총격을 당한 시점 한자(漢字)가 쓰여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힌다. 지난 25일에는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그 한자가 정체자(正體字)가 아니라 중국에서 편의상 변형시킨 간체자(簡體字)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소식까지 나왔다.

이럴 경우, 중국 어선으로 구조딘 그가 왜 다시 바다에 빠졌느냐는 정황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초 밝힌 바로는 그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발표했으나 이 발표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당시 그가 입고 있었던 구명조끼에 대해, 안보기관이 함구령을 내린 채 비밀리에 여러차례 조사를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러 하나를 없앤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피해자가 탔던 서해 어업지도선(무궁화10호)의 구명조끼 갯수를 안보기관이 여러차례 세다가 마지막 조사과정에서 1개를 고의누락을 시도했다는 것인데, 구명조끼 1개가 없다는 정황을 만들어 월북가능성으로 고의환기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한마디로 '국가안보기관에 의한 피해자의 고의적 월북 가능성 제기 여건 조성 의혹 '이다. 이같은 내용의 의혹은 단순히 추정을 통해 제기된 내용이 아니다. 실제 피해자 유가족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사건 발생 직후 두달 동안 직접 발로 뛰며 찾아낸 내용이다.

고의적으로 월북 가능성이 부각되도록 구명조끼가 사라지게 만든 것 아니냐는 내용의 이 의혹이 제기되기 전,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故이대준 씨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내용을 앞세워 단순 실족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정부 브리핑을 하게 된다. 이같은 브리핑이 있은 후 고의 월북 가능성 등이 제기됐는데, 놀랍게도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국가안보기관들이 거꾸로 그 책임을 면하거나 혹은 인접협업기관에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심에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국방부가 연루돼 있는데다 이를 지시한 지휘부는 누구이며 이같은 지시를 이행한 이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이 사건 속 '구명조끼'에 대한 정부의 브리핑 내용을 비롯해 피해자 측의 조사 내용을 밝히고자 한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지난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2022.09.22(사진=연합뉴스)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고(故) 이대준 해양수산부 주무관의 추모 노제가 지난 22일 낮 전남 목포시 서해어업관리단 전용 부두에서 엄수돼 고인의 동료들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에 도착한 장례 행렬을 맞이하고 있다.2022.09.22(사진=연합뉴스)

#1. "구명조끼 2차 전수조사 때 문제없다더니 3차 조사에선 하나 없더더라"···월북 몰이 의혹 '단초'

해양수산부 소속 故 이대준 씨는 지난 2020년 9월22일 공무 중 바다에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총격을 받은 후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상을 당했다. 그로부터 1주일 뒤인 2022년 9월29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양경찰 수사관들이 국방부를 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라며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탈진된 상태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라고 밝힌다.

특히 해경은 이날 "수사팀은 실종자가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을 감안 할 때 단순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 기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1달만인 지난 2020년 10월22일,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은 해경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형(붉은색)의 구명조끼가 침실에서 발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 씨의)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나, 무궁화10호(어업지도선) 구명조끼에 대한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아 특정할 수는 없다"라고 말한다.

두번의 브리핑 특징은 모두 구명 조끼에 대해 "착용 중", "착용 가능성 높다", "선박에서의 관리 부재"라는 발언이 나온다. 1차 브리핑에서는 구명조끼가 없으므로 착용했고 단순 실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2차 브리핑에서는 선박에서 구명조끼는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았으며 그에 따라 구명조끼 착용 가능성이 높다는게 해경의 주장이었다. 구명조끼가 없어졌다는 점, 구명조끼의 관리부재라는 점에서 월북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일종의 '빈틈'이 숨어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같은 논리를 뒤집는 피해자 측 증언이 나온다. 지난 2020년 11월22일 게재된 <신동아> 12월호 보도에서는,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前 의원이 직접 그의 친형 이래진 씨를 만나 나눈 대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위 해경의 발표와는 사뭇 다르다.

ㅡ(정부가 피해자의)구명조끼 착용을 월북 근거로 제시하는데.
"내가 (2020년)9월22일 서해 어업지도선(무궁화 10호)을 타고 사고 현장을 찾았을 때에도 군은 배 안의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선장은 군이 두 번째 조사할 때까지는 조끼가 그대로 있었는데 세 번째 조사에서는 '하나가 분실됐다'고 하더라. 분실된 조끼는 동생이 착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런데 현장 방문 이후 (어업지도선)선장이 세 차례나 전화해 '군에서 구명조끼 전수조사 사실을 군사보안이니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왜 구명조끼를 전수조사한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세 번째 조사에서야 '한 개가 분실됐다'는 결론을 내리고, 분실된 조끼를 동생이 착용했다고 단정하는 이유는 뭘까. 백번 양보해서 구명조끼를 착용했다고 해서 월북으로 추정해야할까. 결론은 '월북 증거'를 만들려고 한 거 아닐까."

피해자의 친형은 사건 발생 직후 2달 동안 동생이 사라진 서해와 그가 근무했던 어업지도선을 직접 찾아 조사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이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벌였고, 여기에 '함구령'을 내렸다는 사실이 그를 만난 백승주 전 의원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지게 된다. 백 전 의원은 당시 서해어업관리단을 통해 지도선장의 이야기를 들으려 했으나 끝내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소청도 인근에서 사라진 해양경찰관을 야간 수색하는 해경 함정의 모습.내용과 사진은 별개. 2022.09.16(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소청도 인근에서 사라진 해양경찰관을 야간 수색하는 해경 함정의 모습.내용과 사진은 별개. 2022.09.16(사진=연합뉴스)

#2. "구명조끼 전수조사가 군사보안?···외부 발설 말라더라" 황당한 함구령, 왜

피해자 친형 이래진 씨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국방부는 어업지도선에 대해 3번에 걸쳐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벌였다. 군이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벌인 배경은, 구명조끼가 사라진 것을 두고 故이대준 씨의 월북 의도를 판단하는 중요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이 과정에서 3번의 전수조사가 있었는데 마지막 세번째 조사에서 1개가 없어졌다는 점, 어업지도선장에 대해 군이 구명조끼 전수조사를 '군사보안'이라며 이를 외부발설치 말도록 종용했다는 점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가 국방부의 '군사보안규정'을 추적했다. 군사보안규정은 육군 등 각군 단위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써 현행 군사기밀 사항을 정하는 실무적인 예규라고 볼 수 있다.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군사보안은 인사·문서·시설·정보·통신 분야로 나뉘어지는데 서해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의 경우 시설보안이 적용될 수 있다. 부대의 장(長) 등에 의해 군사비밀보호법 등을 고려해 군사보호구역 혹은 군사통제구역 등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어업지도선을 조사했다는 점에서, 어업지도선 그 자체는 규정상 장소보안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군에서 진행한 '구명조끼 전수조사'에 대해 선단 측에서 '군사보안'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알렸다는 점에서 이는 군에서 '군사보안'을 명분으로 어업단에 일방 통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즉 당시 군 조사 주체가 어업단에 허위로 고지했을 가능성도 포함된다. 실제로 군사보안 사항으로 규정했다면,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1~3급 비밀로 분류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동법 제5조에 의해, 어업선의 군사기밀 지정 고지가 불가능할 시 조사단 차원에서 접근 방지 목적으로 지도선을 군사기밀로 지정하더라도, 버젓이 해당 지도선의 관리자와 그 연락선과 임무를 버젓이 공개돼왔기에 불법성을 면할 수 없게 된다. 한마디로 군사보안일 수 없다는 것.

그렇다면 이들은 앞서 2번의 전수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왜 세번째 전수조사에서 구명조끼 1개가 누락된 것으로 봤을까. 공교롭게도, 3번째 조사에서 사라졌다던 1개의 구명조끼는 어떻게 故이대준 씨의 월북가능성을 가늠토록 하는 척도가 됐을까. 그리고, 설사 구명조끼가 없어졌더라도 해경은 어떻게 1주일만에 구명조끼를 입었다거나 혹은 1달만에 정확한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을까.

당시 해경 브리핑 내용은 왜 최근 감사원 결과와 딴판이며, 그 중간 과정에서 간자체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의 존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의혹은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 이같은 의혹은 지난 2년 동안 묻혀 있었고, 최근 10월 들어 감사원 조사 및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착용하던 구명 조끼에 한자가 쓰여져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로소 재조명되기에 이른다.

이를 통해 당시 구명조끼를 전수조사했던 국방부 관련자들은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 조사행위, 즉 직권남용을 벌인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직권남용성 조사행위로 규명될 시, 수직적 명령체계 특성상 누구로부터 이같은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는게 의혹을 밝히는 첩경이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 소식통은 "수사중인 사항이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이는데에 그쳤다.

그외에도 해경 또한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아 위의 풀리지 않은 의혹이 가미된 대국민 브리핑을 하게 된 것일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3. 'SI 배포 제한 지시' 서욱 자백···하지만 'SI' 취급기관 국정원·안보실도 면피는 불가

하지만, '구명조끼 전수조사 의혹'에 휩싸여있는 이 사건은 그 귀책 사유가 비단 국방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바로 국방부와의 공조기관인 국가정보원(박지원 前 국정원장)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서훈 前 안보실장)이 연루돼 있는데, SI(Special Intelligence, 特殊情報, 특수정보)에 대한 취급기관의 연관성 때문이다.

지난 28일,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故 이대준 씨에 대한 SI의 전파를 막기 위해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의 배포선을 제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SI 삭제를 서욱 전 장관이 했다는 것이다.

서욱 전 장관이 SI를 밈스에서 제한했다고 해서, 공조기관 기관장인 박지원 당시 국정원장을 비롯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역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린 데에 따른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상 이 회의는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과 지정참모요원등이 참석해야 하며, 국정원장이 주무기관장으로써 관련 정보를 수집평가해 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 장관의 단독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NSC 관련자들이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 또한 직권남용행위에 대한 암묵행위가 될 수 있음이다. 게다가 해당 사건에 대한 '판단미스'를 유발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서도 주무기관장 차원의 마땅한 보안조치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서욱 전 장관이 배포선을 제한했다는 SI는 특수정보로 분류되는데, 이는 특별첩보요구보고서(Special Requirement Intelligence Report, SRIR)에 실리는 자료로 분석생산 및 배포되는 정보(Intelligence)의 일환으로써 NSC에서 다뤄야하는 세부 항목이 된다.

현행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에 따라 국정원장은 SI를 비롯해 모든 행정부서에서 수집분석되는 북한에 관한 기술정보 및 통신보안정보, 국내외 보안정보에 대한 조정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 1999년부터 국정원장이 정보 및 보안업무의 통합기능을 수행해왔다. 국정원장이 모든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활동에 있어 주무기관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SI에 손을 댔다는 것에 대해 단순히 국방부장관 만의 책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특수정보인 SI는 연관기관인 해경·국방부 등 최일선 말초감시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아 가공되는데, 서욱 전 장관이 SI의 배포선을 제한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국정원은 원시첩보(Raw Data)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나다를까, 지난 27일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을 비롯해 노영민 전 비서실장 등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서 "2020년 9월23일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원시첩보(Raw Data)만을 갖고서 회의를 개최했다"라고 밝힌다.

설사 서욱 전 장관이 SI를 제한했더라도 앞서 #1에서 밝힌 '구명조끼 전수조사 의혹'에서 드러난 일련의 의혹이 이들과 무관하다고도 볼 수 없다. SI를 그 매개로 각 안보기관들이 참여하는 NSC의 목적이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생명, 즉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NSC에서 원시첩보만을 다뤘다고 밝힌 행태는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및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 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서 "대통령, 청와대, 안보실에서 자료를 삭제하라는 그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삭제를 지시한 적도 없다"라면서도 "자료나 메모를 갖고 있지는 않기에 기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흉악범죄자 추방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참석했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자리했다. 2022.10.2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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