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 집권기간 동안 도마 위에 올라 난도질 당했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의 경찰 이관 문제가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론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대공수사권을 이관받을 경찰의 양적·질적 역량이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국정감사에서 실질적 대책은 밝히지 않고 변명성 발언만 남기는데 그쳤기 때문.

국회 정보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경찰청(청장 윤희근) 국정감사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대공수사권 이전은 오는 2024년 1월로 법에 규정돼 있다"라며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 국회의원들 모두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 과정이 아직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 여러 군데 확인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대공수사권 이전이 원활하지 않을 시 국가적으로 대공수사권 약화가 초래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라며 "제대로 이전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상범 의원이 '대공수사권'이라고 언급한 이 수사권은, 통칭 보안수사(保安搜査)로써 특정 범죄분야에 대한 탐지·기획·집행·보고 처리하는 일련의 프로세스 과정을 뜻하는 용어로 실무상 과거 대공수사로도 불린 특수 수사에 관한 총체적 개념을 뜻한다.

대공수사 대상이 대한민국 국체와 그 정통성을 해하려는 반(反)국가단체 혹은 그 일원인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안보수사 혹은 정보수사라고도 불린다. 이같은 자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통해 구현되는 법집행 과정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였던 지난 2020년 중순경, 국가정보원 요원이었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축이 돼 만든 '국정원법 개정안(의안번호 2102692)'이 그해 연말 본회의에서 민주당에 의해 강행 통과됨에 따라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기존 국정원이 다루던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이 주도하던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관한 안보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때 '보안정보'라 함은 국정원 대공수사국이 단독 처리하는 게 아니라 원내 수사국 주도 하 방첩국과 국군방첩사령부(舊안보지원사·기무사령부)를 비롯해 경찰청 보안국·정보국과 공조해 다루던 정보영역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상범 의원 브리핑에 따르면 국민의힘·민주당 정보위원들 모두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에 있어서 모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고 그 스스로 밝혔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그렇지도 않고, 그럴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2.10.28(사진=연합뉴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윤희근 경찰청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2.10.28(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경찰 안보수사 요원 인력은 약 20%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이관받기 위한 양적 역량이 오히려 쪼그라들었다는 것.

경찰 안보수사 역량의 세부 수치는 다음과 같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관련 예산안을 만든 2018년 경 경찰 안보수사 인력은 478명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17년 예산안 기획 시기 당시 576명이었는데 이들의 80% 수준으로 나타난 것이다.

2022년 경찰 안보수사 역량은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편성 시기였던 2018년 당시 집계된 478명에 머무르지 않고 매년 10명씩 감축돼 2020년 451명으로 축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2021년 안보수사 역량은 566명으로 늘어난다. 안보수사 역량 수치가 단순히 증가했다고 해서 안심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경찰 외사국 소속 대테러 요원 105명을 안보수사 인원으로 재편했다는 점에서 질적 역량이 늘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경찰 안보수사 역량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칼을 들이댔던 뒷배경으로는, 경찰 보안기관 요소 중 하나인 경찰 대공역량의 과거 역사적 굴곡점과 맞닿아 있다는 점을 빼놓을 수 없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대학가에 등장한 극렬 반미운동권 세력의 발호, 즉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 등으로 당시 경찰청의 전신이었던 치안본부가 대공경찰을 확대 개편됐고 이들을 통해 일부 불온세력을 추적했던 것.

노태우 정부가 들어선 이후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됨에 따라 대공경찰은 오늘날의 경찰청 보안국 등으로 개편돼 보안경찰 시대를 열게 된다. 소련이 무너지면서 공산권 국가에 의한 안보위협의 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종래의 대공수사에서 지금의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 개념으로 그 임무가 변화한다.

임무가 방첩 분야로 개편적용되면서, 일부 북한을 추종하던 성향의 운동권 세력 외에도 산업보안과 국가정보 보호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고, 세부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각 지방청과 경찰서에 각계를 다루는 안보경찰이 새롭게 재편된다.

시대가 변하고 임무가 변하면서 국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에 존재 의미가 있기에 보안경찰은 계속 유지돼 왔으나,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찰 댓글 몰이 수사'를 비롯해 3대 보안기관인 국정원, 국군기무사령부와 경찰청이 휘말리면서 보안경찰은 점점 축소됐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보안경찰로 하여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토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2024년 1월 이관 절차가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정작 경찰 보안역량 자체를 축소시켰던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경찰청 보안수사 역량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경찰청 본청 1층 현관문(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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