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서 외국인 인력을 늘리고, 추가연장근로를 2년 연장하겠단 발언이 나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민생회의서 "올해 외국 인력이 7만 명 도입됐는데, 내년에는 고용허가제 이래 최대인 11만 명을 도입할 예정"이라며 "인력난이 심각한 업종과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을 배분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0인 미만 업체에 대한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2년 연장될 수 있는 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021년 3월 발간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엔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시 1주 8시간의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다. 그 기간은 그해 7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이 장관이 말한 대로 2년 연장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근로 제도가 이어질 전망이다.

21년 3월 고용노동부가 펴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중 추가 연장근로 관련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12월 말까지 예정된 추가 연장근로 조치를 2024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21년 3월 고용노동부가 펴낸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중 추가 연장근로 관련 내용.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 12월 말까지 예정된 추가 연장근로 조치를 2024년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