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남이 불법도박 사건 관련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을 맡은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6일 이 대표의 장남 이동호 씨를 상습도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넘겼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상습도박 혐의는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돼 송치를 결정했다"면서도 "성매매 의혹은 다방면으로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발견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송치(送致)'란 수사 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또는 한 검찰청에서 다른 검찰청으로 피의자와 서류를 넘겨 보내는 것을 말한다.
동호 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작년 말까지의 3년 간 해외 도박사이트에서 수 차례 포커를 비롯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은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며, 상습도박의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호 씨는 또한 온라인 도박자들이 모이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여성 비하 및 성희롱성 글을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동호 씨가 정확히 몇번 도박을 일삼았는지와 도박에 얼마를 내걸었는지는 현재까지 밝혀지진 않았다. 경찰은 동호 씨가 이용한 도박사이트를 파악하는 한편 계좌 분석 등의 방법으로 혐의를 드러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1월엔 동호 씨의 계좌 압수수색이 이뤄졌으며 지난 9월 14일엔 소환조사가 있기도 했다.
동호 씨는 불법 온라인 도박을 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인해왔다. 지금도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동호 씨의 불법 도박 및 성매매 의혹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정해진 지 2달 정도 지난 12월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 세간에 처음 알려지게 됐다. 당시 이 대표는 첫 보도가 나간 후 4시간여만에 입장문을 냈다.
그는 입장문에서 "언론보도에 나온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라며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겠다. 치료도 받게 하겠다"며 도박 건 관련해서는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성매매 의혹에 대해선 "저도 알 수 없는 일이긴 한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 부모된 입장에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