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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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권 시절 선거에 개입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경찰청 차장을 지낸 이철성 전 경찰청장에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이 지역 정보경찰을 동원해 '전국 판세분석 및 선거 대책', '지역별 선거 동향' 등 선거 개입 문건을 만들고 2012∼2016년 청와대와 여당에 비판적인 진보 교육감, 국가인권위원회 일부 위원 등을 '좌파'로 규정해 사찰한 혐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경찰 정보활동의 '최종 윗선'으로 현 전 수석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당시 정무수석실 관계자들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강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이 전 청장과 현 전 수석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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