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노동부 캡쳐

지난해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올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중대재해법에도 불구, 대형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는 오히려 더 늘었다.

이에 당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던 중대재해법이 기업들의 우려대로 사업 리스크만 키웠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기존 산업안전법으로 1000개 넘는 처벌 조항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처벌 강화'라는 사후적 방식만으로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실수, 우연 등을 줄일 수 없다는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 사망사고로 총 6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선 18명이 숨져 지난해 3분기보다 50%(6명)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곳으로, 대우건설·계룡건설산업·호반산업·DL이앤씨에서 사망자가 각 2명, 현대엔지니어링·코오롱글로벌·금호건설·DL건설·서희건설·엘티삼보·화성산압·일성건설·대우조선해양건설·삼환기업 등 10개의 건설사에서도 각 1명씩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3위인 DL이앤씨에서는 지난해부터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해 총 5명의 근로자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공사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명 늘었고, 민간공사 현장에서는 노동자 39명이 사망했다.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인허가 기관은 아산시로, 3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다.

국토부측은 "사망 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에 대해 12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유사사고가 우려되는 다른 건설사의 건설현장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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