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대협(사진= 신전대협)
신전대협 (가운데)이범석 공동의장(사진= 신전대협)

'문재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였다가 기소 당한 대학생단체 신전대협(공동의장 김건·이범석)이 26일  "피해자도 가해자도 없는 수사권 남용과 재판으로, 우리들은 피해자가 되었다"며 인권구제신청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해당 사건을 최초로 기소했던 대전지검 천안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가해자는 경찰·검사·판사를 굴복하게 만든 ‘정권의 윗선’일 것”이라며, “이제 진실을 인지하고 수사해달라”고 검찰을 향해 촉구했다.

이 사건은 2019년 12월 16일, 신전대협 회원 김 모 씨가 대학 구내에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이면서 시작됐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같은 달 26일 김 씨를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당시 대전지법 천안지원 홍성욱 판사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1심에서 형을 받은지 2년7개월만인 올해 6월 22일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정 시간대 이후 시정된 곳을 들어가 대자보를 붙였으나, 이 과정에서 평화를 해치는 방법으로 침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전대협 대학생들이 분노한 것은 최근 검찰의 발언때문이다. 이진동 대전지검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文 비판 대자보 기소 사건 공소·수사권 남용여부’에 대한 질의에, “학교 측이 재판 단계에서 처벌불원서를 내기는 했지만 첫 신고가 학교 측에서 신고 돼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재판 도중 대법원 판례가 추가되어 무죄선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잘못된 기소에 대해 반성을 하지 않은 것이다.이에따라 명예회복의 길을 찾게됐다.

펜앤드마이크는 이와관련,이범석 공동의장과 인터뷰를 했다.

신전대협(사진= 신전대협)
신전대협 (가운데 왼쪽)김건, (가운데 오른쪽)이범석 공동의장(사진= 신전대협)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 대자보를 붙이게된 경위에 대해 설명해주기 바란다.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능력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모였다. 우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여러 방법들을 고민했고, 전국에 대자보를 붙이는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 2년 7개월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소감이 궁금하다

▲동일한 사건에 대해 이전 정권에서는 그토록 무리하게 벌금형을 추진하더니, 정권이 바뀌니 무죄판결이 났다. 무죄판결은 당연한 수순이었고 감사한 일이지만 권력지형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바뀐 것만 같아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 들고 있던 피켓에 "수사 누가 지시했냐"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학교측은 신고하지도 않고, 처벌을 원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학교측 관계자를 피해자로, 대자보를 붙힌 학생을 가해자로 규정했다. 사실상 신고자,피해자,가해자도 없던 이 사건에 경.검이 무리하게 수사 및 기소를 하고, 법원 측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단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소를 당했던 단체이다. 그렇기에 더욱이 저희는 이번 사건이 누군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수사권과 공소권이 남용되었다고 추측하고 있다.

- 현재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등 문재인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적법한 사법절차 과정을 통해 모든 진위여부가 밝혀졌으면 한다. 또한, 사법절차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정치보복이라 폄하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누군가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기 위해 이름 없는 국민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

선우윤호 기자 yuno93@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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