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배임 교사 등을 추가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25일 검찰이 신청한 백 전 장관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백 전 장관 변호인은 재판부 결정에 앞서 진행된 의견 진술에서 "지난해 이미 검찰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쳐 다수의 법조인과 사리분별 있는 일반인들이 배임 교사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의결을 했는데, 1년도 더 지난 시점에 추가 기소도 아닌 공소장 변경이라는 형식으로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근거가 없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을 교사하고 산업부 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대해 다시 교사를 했다는 것인지, 어떤 교사 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아 공소장 일본주의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하지만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사심의위에 있던 특정 정파 국회의원의 아내가 당시 결정과정에서 제척되는 등 정파적 문제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한국산업은행 총재 등에게 부당 대출을 지시한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 혐의를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교사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백 전 장관이 한수원에 1481억원의 손해를 끼칠 것을 알면서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강행했다며 배임 교사·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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