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25일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창단식에서 신문선 대표이사에게 구단기를 건네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014년 1월 25일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도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시민프로축구단 성남FC 창단식에서 신문선 대표이사에게 구단기를 건네주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의 오랜 최측근 인사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최근 출국금지조치를 취하면서 그에게 눈길이 쏠리고 있다.

정진상 실장에게 수사당국의 이목이 집중되는 까닭은, 최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용 現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연루된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 때문이다.

'대선자금 8억여원 수수 혐의'에 따라 김용 부원장이 구속됐는데, 정진상 실장의 경우 '성남FC 후원금(50억원)에 대한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이란, 성남시장으로 선출됐던 이재명 당대표가 재직했을 당시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 등에 관한 민원을 해결해주고서 '대가성'으로 성남FC에 광고비 등을 명분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의혹이다.

이때 '제3자 뇌물 수수'라는 혐의 내용은, 현행 형법상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상 수뢰액수에 따라 형량이 달리 적용된다.

지난 9월30일, 검찰은 두산걸설 전임 대표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데에 이어 전직 정남 전략추진팀장 B씨에 대해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제3자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B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정진상 실장은 대장동 의혹 사건 속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지난 2014년 5천만원을 받고 최근 풀려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에게 지난 2013년 주점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상태다.

뿐만 아니라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포착됐다. 지난해 9월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중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투척 사건이 벌어졌는데, 당시 압수수색을 받았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정진상 실장이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내용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각종 혐의 외에도 그는 '백현동 부지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이재명 당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5년 당시 성남시는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무려 4단계 가량을 용도상향 함으로써 용적률을 높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오는 특혜 의혹과도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에 대해, 정진상 실장은 그 당시 성남시청 정책실장 직책을 갖고서 직접 결재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등과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종용 의혹 등이 녹취록에서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사건은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받는다.

한편 전날인 지난 24일, 정진상 실장은 입장문을 통해 불법 선거자금 전달 등에 대한 의혹에 대해 "제가 불법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면서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것이 있어서 소환하면 언제든지 당당하게 응하여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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