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충청 소재 THE조선호텔수안보에서 '국리민복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 직위자들이 본부의 시도지부 회장 징계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규탄성명을 밝혔다. 2022.10.24(사진=자유총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직위자 모임, 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이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충청 소재 THE조선호텔수안보에서 '국리민복 결의대회'를 연 가운데, 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 직위자들이 본부의 시도지부 회장 징계 사태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는 규탄성명을 밝혔다. 2022.10.24(사진=자유총연맹 각급 시도지부 주요직위자 모임, 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이 지난 24일 '지역사회리더 국리민복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서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이 본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밝혀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연맹 당연직 이사 자격을 갖고 있는 시도지부 회장에 대한 본부의 징계강행 사태' 때문인데, 이 사건에 대해 연맹 소속 주요 직위자들이 직접 입을 연 것이다.

자유총연맹은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연맹 본부의 주요 인사들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한 '국리민복 가치관 확산 결의대회'를 충북 충주 소재 THE조선호텔수안보에서 열었다.

자유총연맹이 계획한 이번 '지역사회리더 국리민복 실천 결의대회'의 취지는, '자유의 가치와 사회통합'에 대한 국민운동단체로서의 역할을 재고한다는 것이었다.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자유가치 확산 국민운동' 등이 중점사항으로 부각됨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실질적 지역 운동조직인 각 시도지부 및 시·군·구지회의 사무국장을 포함해 본부 사무총장 등 250여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의대회에서 오히려 연맹 본부에 대해 각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이 모여 비판의 목소리를 냄에 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연맹 일선에 있는 실질적 조직책인 사무국장들이 목소리를 높인 것인데, 최근 서울시지부에 대해 본부의 징계 강행 사건에서의 본부 처신을 질타한 것이다.

각 시도지부 사무국장들을 비롯한 '한국자유총연맹 바로세우기 회원 행동연대'는 이날 결의대회 시작에 앞서 "본부는 멋대로 선출직 시·도 회장을 징계하느냐! 헌법위에 군림하느냐! 이는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라며 성명서를 통해 규탄했다.

전국의 사무국장들이 본부 사무총장이 있는 결의대회에 직접 나서서 성명서를 밝힌 배경은, 본부가 서울시지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한 지난 12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본부는 지부 회장에 대한 징계사유로 "재정기여 의무 불이행, 이사회 파행주도" 등을 근거로 내세웠다.

이같은 징계사유가 빌미로 작용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상황으로 빚어지게 됐고, 징계위 이후 곧장 특정인을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긴 총재 직인 통지서를 발송된다. 그로부터 약 열흘이 경과한 지난 24일 열린 결의대회가 열리는데, 이때 전국 지부·지회의 사무국장들이 도리어 이와 같은 본부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목소리를 낸 것이다.

다음은, 결의대회에 앞서 이들이 왜 규탄했는지에 대해 그들의 입장이 담긴 성명서 전문이다.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가 서울시지부 회장(사무처장)에 대해 발송한 '지방조직 간부 인사명령(제2022-34호)' 공문 내용. 2022.10.17(사진=조주형 기자)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가 서울시지부 회장(사무처장)에 대해 발송한 '지방조직 간부 인사명령(제2022-34호)' 공문 내용. 2022.10.17(사진=조주형 기자)

[전문]

- 한국자유총연맹서울시지부 최근 일련의 사태에 관하여 -

1. 서울시지부 회장 징계 관련 개요

지난 10월12일 서울시지부 회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려 '제명처분' 통지를 받음에 따라 서울시지부 회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변호사가 소명자료를 갖고 대리 참석코자 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징계사유는 대표적으로 재정기여의무 불이행, 본부 운영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지부 회장은 취임후 2018년 12월3일부터 2020년, 2022년에 각 5천만원(도합 1억5천만원)을 납부한 것을 연맹 본부도 확인했고, 따로 사비로도 2019년 우수대학생 장학금 5백만원, 2021년 직원 퇴직금 1천360만원, 2022년 회원 당선축하연 629만4천800원, 2022년 지회장 사무국장 안보교육 세미나 373만7천900원을 사비로 지출해 총 1억7천863만2천700원의 재정기여를 했으며 부회장을 7명 선임해 6천만원의 재정을 확보했다.

2. 정기총회 및 이사회 파행주도 및 업무방해 건 등에 대하여

2022년 열린 이사회에서 자총(자유총연맹)의 보다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그동안 본부에서 잘못 운영해 온 규정에 대한 하자치유와 거대한 자총 조직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개선요청 등의 정당행위에 대해 업무방해로 몰아간 것으로 본다.

자총 이사회 안건인 부산 기장군 물류센터 개발사업 건은 인허가가 불가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는데 선행 조사도 없이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됐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부당성에 관해 서울시지부 회장이 강력 피력하여 결과적으로 연맹의 막대한 손해를 막았다.

2022년 9월2일 한국자유총연맹의 명백한 인사규정을 어기고 이사회를 변칙으로 운영해 'ㅅ'사무총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강행한 사건 등에 대해 이사로서 자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정당한 행위를 행사한 것이다.

자총 본부 지휘부는 급여를 비롯한 과잉 연차휴가 수당과 성과급으로 연간 수억원을 챙겨가고 있고 초호화 호텔에서 법인카드 과다사용으로 국정감사에서 지적돼 시정조치를 받는 등 방만 경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지방 조직은 염두에 두지 않는다.

자총 본부 재산은 회원들의 재산이다. 각 지회 사무국장은 최저임금도 안되는 보수를 받거나 무보수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다 기부금에 의존하고 있어 지부장·지회장들의 어깨가 무겁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지부 회장은 이사회 뿐만 아니라 평소 총재 및 지휘부에 사무국장 활동비를 15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하는 등 쓴소리를 했던 만큼 본부 입장에서는 눈엣가시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서울시지부 회장 직무대리 불법 선출 과정

지난 10월12일 서울시 지부 회장이 본부 징계위원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자 신청기간도 무시하고 제명 당일인 12일 저녁 최00 부회장이 직무대리가 됐다는 공문과 임명장, 서울시지부 회장에 대한 제명처분 통지서를 전임 사무처장이 조직간부들에게 메시지로 보내왔다. 그 다음날 전임 사무처장이 최00 부회장에게 사무처장 촉탁 임명을 받았다는 연락이 조직간부들에게 보내졌다.

연맹 규정(지부·회 규정 제20조)에 따르면 지부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시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하며 부회장이 2인 이상일때 수석부회장,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리한다고 돼 있는데 총재가 직무대리를 임명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서울시 지부에서 수석부회장이 직무대리를 하거나 서울시 지부에서 대의원회의를 열어 직무대리를 선출해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명예가 달린 제명처분통지서가 아무런 이해상관도 없는 전임 사무처장에게 실시간 전달됐다는 것은, 본부와 전임 사무처장이 서울시지부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결탁했다는 증거이며, 시 지부의 수석부회장 외 6명의 부회장들이 있는데도 재정기여도 하지 않은 최00 부회장을, 서울시지부 대의원회의 절차도 없이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는 그 자체가 위법이며 자총의 위상을 훼손한 것이다.

그 이후 자체 조사결과, 지난 12일 징계위원회가 끝나기 전인 오후1시10분경 본부직원이 대의원들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문자를 보내 전화연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시 지부 간부님들을 모시고 긴급히 총재간담회를 한다'는 형식상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미 짜여진 틀에서 미리 선정된 인사위원으로 구성해 그날 오후3시 인사위원회를 본부에서 열어 최00 부회장을 직무대리로 선출한 것이다.

이 자리에는 대의원 대상자도 아닌 해임 간부들도 참석했는데, 서울시지부 현역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그 누구도 연락받은 사실어 없었고, 서울시 지부는 이와 같은 불법적인 사태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서울시지부 뿐만 아니라 자총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송 총재 스스로를 농락한 사건이다.

자총과는 전혀 관련 없는 자가 서울시 지부 공동체를 와해하고, 서울시 지부를 사적인 전유물로 전락시키고자 자행한 위법행위이며 이에 서울시지부는 불법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직무대리 선출 건에 대해 무효임을 본부에 밝힌다.

2022.10.24./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입구 전경.(사진=자유총연맹 주요직위자 모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자유총연맹 본부 입구 전경.(사진=자유총연맹 주요직위자 모임)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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