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2일 검찰에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재판을 마치고 나와 몇몇 매체에 검찰 수사와 이재명 대표 등과 관련한 심경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이날 오전 0시 45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이 대표도 공개 언급한 최측근 가운데서도 최측근으로 향후 수사 방향은 이 대표를 향해 급진전될 전망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 4회에 걸쳐 8억4천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요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 대표는 김 부원장이 지난 20일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체포되자 "불법자금은 1원도 쓴일 없다"며 강력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김 부원장이 법원에서 구속됨에 따라 최대의 정치적 위기로 몰리게 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를 적어둔 메모 내역 등도 물증으로 확보해둔 상태다. 남 변호사 측 인사로 중간 전달책 역할을 한 이모 씨 진술과 물증이 결정적이었다. 검찰이 이모 씨의 증거를 토대로 유 전 본부장의 자백을 이끌어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부원장을 구속한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의 용처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했던 또다른 측근들의 관여 여부도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 측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했다거나 유 전 본부장에 놀아난다는 식으로 비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작심하고 몇몇 매체에 파괴력 있는 발언들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한푼도 안받았다고 기자회견을 했다'는 질문에 "재판 중에 잠시 기사를 봤다. 굉장히 재미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원 하나 받은 게 없다? 초밥이 10원은 넘을 거다. 그걸 몰랐다고? 그것만 몰랐을까? 10원 한 장 받은 거 없다? 내가 검찰에서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내가 지은 죗값은 받겠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을 거고. 그 사람들이 지은 죄는 그 사람들이 벌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대표가 이를 다 알았느냐"는 질문에 "모를 리가 있겠느냐"며 "정진상이 나하고 술을 100번, 1,000번을 마셨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순 있어도 숨길 수 없는 게 행적"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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