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 씨 (사진: 연합뉴스)

지난 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각각 408억원과 438억원을 선거운동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선관위에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이재명 후보는 여야를 통틀어 가장 많은 선거비용을 지출했는데, 왜 비자금이 필요했을까?

기초의원에서 대선까지 각급 선거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선거비용은 홍보비다. 대략 전체 선거비용의 40%에 육박한다.

주요 정당의 후보는 수만원대 현수막에서 수백만원대 유세차랑 운용, 수천만원이 드는 방송광고까지 선거법에 규정된 개수와 횟수를 모두 사용한다.

홍보비 못지않게 많은 선거비용이 드는 것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선거운동원에 대한 일당, 인건비다.

여기까지는 공식적인,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비용이다. 문제는 선관위가 보전해주지 않는 선거비용이다.

그렇게 사용된 돈으로 이루어진 활동이 모두 불법선거운동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선관위가 인정하지 않거나 불법 선거비용을 사용하지 않고는 선거를 치를 수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각 후보 캠프에서 일하는 수백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식사비다. 선거철이 되면 각 정당과 후보 캠프는 서울 여의도의 정당 당사, 캠프 인근의 식당 여러 곳과 계약을 해서 캠프 종사자들의 식사를 해결한다. 생맥주 집 같은 술집도 있는데 이 비용만 최소 수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 비용은 선관위가 보전해주지 않는다. 여기서 식사를 한 사람은 등록된 선거운동원이라고 할 지라도 선거법상 금품수수에 해당될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공식적인 선거비용 외에 비자금이 필요한 것이다.

선거캠프 인원들의 식사비 등 비공식적인 비용외에 또 한곳, 선거판 용어로 ‘비자금 먹는 하마’가 있다. 바로 후보의 배우자 부인이다.

통상 후보자의 경우 교통비를 포함한 일행의 식사비 등 제반 경비를 선거법상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후보 배우자는 선거운동만 후보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뿐, 사용하는 경비 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법적 근거가 없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후보 배우자 또한 수행원을 데리고 전국을 돌면서 온갖 사람을 만나 식사를 하고 절에 가면 시주, 교회에 가면 헌금을 하는 등 돈을 써야만 한다. 여기에 개인돈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사모님 비용’ 마련과 선거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회계처리 하느라 골머리를 앓곤 한다.

통상 이런 비용, 즉 비자금 조달은 후보의 최측근이 담당한다. 이런 돈을 대는 사람은 가급적 후보 본인에게 주고싶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후보의 분신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 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이런 일을 한 사실이 드러나 대선이 끝난 뒤 구속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처음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을 때, 성남과 수원 등 지역사회에서는 곧바로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프로젝트”라는 말이 나온 바 있다.

이번에 그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화천대유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 이런 소문이 사실이 밝혀질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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