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근무자 사망사고 발생한 SPL 평택공장 내부 모습 (사진: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SPL 제빵공장 사고와 관련해 SPL 대표이사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20일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18일 SPL 대표를 입건했다. 같은날 평택경찰서도 SPL 제빵공장 안전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지난 15일 평택 SPL 제빵공장에선 2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를 만드는 배합기 기계에 상반신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와 관련해 중대재해법 등 관련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는 사고 발생 혼합기를 비롯해 생산라인 혼합기 총 9대 중 7대에 자동방호장치(인터록)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점, 기계 뚜껑도 열려있었다는 점 등 사측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가 소홀했는지 조사 중이다.

'2인1조' 작업 관련과 관련해서도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2인1조 작업은 산안법상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노조측은 해당 근무가 2인 1조 체계로 이뤄져야 하는 작업이지만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해야 해서 같은 조 근무라고도 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나아가 SPL의 모회사인 SPC에 대해서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고용부는 SPC와 SPL의 사업이 완전히 분리됐고, 경영 책임자도 따로 있어 법 적용이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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