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방탄법...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심화"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에게 항의하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0인(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 찬성표 포함)으로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량 초과가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의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임의조항인 쌀 시장격리가 의무조항으로 수정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 대해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최근 직접 나서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의 7대 핵심 입법과제에 양곡관리법을 포함하는 등 호남을 대표로 한 농촌 표심을 의식해 해당 법안을 밑어붙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쌀 과잉공급법', '양곡 공산화법'이라며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간사 이양수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법은)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쌀 증산법이자 쌀 과잉공급법"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도 "'이재명 방탄법' '양곡 공산화법'으로, 문재인 정부 무능을 덮기 위한 가장 쉽고 단순하고 무책임한 법"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왜 자꾸 빨간 색을 들이붓나"며 "서민 경제가 어려운데 청와대에 사십시오 한 마디를 안 했냐"라고 반박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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