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 연합뉴스)

검찰이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오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되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데 노 전 실장이 관여한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노 전 실장은 2019년 11월 4일 청와대 대책 회의를 주재, 북송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어민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가정보원은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으나, 노 전 실장이 주재한 대책회의 이후 정부는 강제 북송 방침을 결정하고 '합동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국정원에 지시했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 지휘부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는 등 '강제 북송'과 관련해 노 전 실장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