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감사원 자료사진.(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20년 9월22일 당시 서해상에서 공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한 총격을 받아 살해된 사건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18일 입장을 밝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는 일방적 주장에 대해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 참석해 "감사원이 정권의 사냥개로 전락해 연일 표적감사, 정치감사를 일삼는다"라는 비난성 발언을 쏟아냈다.

감사원 소식통에 따르면, 감사원은 "감사원이 진행 중인 정당한 감사를 '정치감사' 등으로 매도하며 감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폄훼하는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곧 야당 측 정치권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원 소식통은 "현재 감사원은 국가와 국민에게 꼭 필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라며 "감사원 감사는 객관적 증거를 통해 오직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일 뿐 '정치 보복'이나 '정치 감사'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이어 '서해 사건 감사 과정 흠집내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위 감사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착수하고 중간발표해 위법이라거나, 감사과정에서 적법하게 취득한 내용을 '비밀정보 노출'이라 위법이라는 등의 흠집내기식 비난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 소식통은 "서해 사건 감사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착수했기에 위법하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간감사결과 발표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데, 감사원 보도자료에 일부 SI내용이 언급돼 있어 존재 자체도 민감한 SI를 감사원이 동네방네 떠들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위 감사와 같은 개별 감사사항은 감사원장의 결재에 의해 수시로 착수·개시되며, 감사위원회의에서는 연간 감사계획과 하반기 감사계획 등 전체적인 감사 운영방향이 의결된다"라며 "이번 감사는 감사원장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개시된 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감사원 측은 "또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수사요청에 따른 보도자료'는 수사요청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해 국민들께 알려드린 것으로, 감사원 내부규정에 따르면 수사요청이나 보도자료 배포는 모두 감사원장 결재 사항인 바, 동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알렸다.

이를 두고서 "이번 보도자료에서 주요 군첩보가 외부에 노출되었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 없으며, 이번 감사 과정에서 감사원은 국방부에 주요 군첩보를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라며 "국방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환하여 제출하였으며 관련자 문답조사에서 조사대상자가 진술한 군첩보도 본인이 직접 '국방부가 반출 가능한 수준으로 전환하여 제출한 자료'대로 수정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적법절차를 준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된 '공직자·민간인 사찰' 혹은 '前 정권 기관장을 겨냥한 표적감사로서 직권남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사원 소식통은 기관 측 입장을 전했다.

감사원 소식통은 "(정치권 안팎에서)감사원이 출연·출자기관 임직원 7천여 명의 기타소득자료, 철도 및 하이패스 이용내역을 요구한 것은 사실상 사찰이며, 민간인이 포함돼 민간인 사찰이기도 하다고 주장한다"라며 "출연·출자기관 감사」는 경영혁신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감사이지 특정인의 사퇴를 목적으로 하는 표적감사나 사찰이 전혀 아니며, 위 감사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선정된 60개 기관의 예산집행 및 복무관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여 최종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착수된 것으로, 표적감사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최근 5년간 출연금·출자금 규모, 출연금 증가율, 복리후생비' 등을 언급하면서 "감사원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60개 기관에 2022년 8월말 현재 재직 중인 관리자급 현직 임직원의 현황자료만을 요구하였고, 대상자는 각 기관에서 자체 선정해 제출한 것으로 대상자 선정에 감사원은 개입한 바 없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자료요구기간은 '국가재정법'상 금전채권의 소멸시효(5년)를 고려한 것일 뿐이며, 감사 목적 외의 불필요한 자료가 일부 포함된 사실을 국회·언론 등을 통해 인지한 즉시 해당자료는 파기하였으며, 권익위원장 등 장관급 기관장이라고 해서 그에 대한 제보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업무해태에 해당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감사원 소식통은 이날 "감사원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고히 지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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