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지난 6월 유족의 고발로 수사가 진행된 뒤 약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를 받는다.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해당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로,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적용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씨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뒤, 서 전 장관의 지시로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삭제됐다. 국정원도 비슷한 시간에 첩보 보고서 등 총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주도로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까지 나서 '자진 월북'으로 몰기 위해 증거를 은폐·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알고 있는 첩보들을 짜 맞추는 그런 회의를 한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검찰은 이후 사건의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소환조사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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