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첫번째 국방부 장관을 역임한 송영무 前 장관이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로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자유총연맹에서 '보복성 인사 전횡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바로 서울특별시 지부를 향해 운영규정 및 정관에도 없는 '징계'를 하겠다면서 그 절차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는 논란인데, 이와 동시에 그 대체 인원 임명 과정마저도 규정과 방침에 어긋난다는 의혹이다.

자유총연맹 소식통에 다르면,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는 지난 12일 서울시지부 회장(사무처장)에 대해 <지방조직 간부 인사명령(제2022-34호)> 공문을 발송했다. 그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지부 회장 직무대리로 최00 씨를 임명한다는 것으로 총재(송영무) 직인이 찍혀있는 공개문건이었다.

위 인사명령의 붙임 문건으로 '임명장' 사본도 나오는데, 공문번호 <제2022-47호>의 '임명장 : 서울지부 부회장 최00' 문서가 포함된다. 그 내용으로는, '귀하를 한국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 회장 직무대리로 임명합니다, 2022년 10월12일, 한국자유총연맹 총재 송영무(직인포함)'이다.

자유총연맹 본부에서는 서울시 지부 회장에 대해 징계위원회 회부에 따른 출석(10월12일) 통보서를 지난 5일 발송했다. 서울시지부 회장을 징계처분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정작 연맹 산하 각 17개 시도지부에 대한 징계는 불가능하다. 연맹 정관 및 규정 등에서는 '징계 처분'의 해당 대상이 '직원'으로 한정돼 있고, '직원'은 일반직·계약직·무기계약직 등의 비(非)임원진 급 사무직 인원을 뜻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즉, 일반 직원에게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규정상 적용대상이 아닌 시도지부 회장에 대해 조치하겠다며 본부가 이를 강행한 것이다. 연맹 정관 제12조에 따라 임원급 인사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 동의에 따라 총회 의결로 처리되는 절차가 따로 마련돼 있다고 운영규정 등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번 징계 강행 건은 이같은 규정을 원천적으로 위반했다는 점에서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가 서울시지부 회장(사무처장)에 대해 발송한 '지방조직 간부 인사명령(제2022-34호)' 공문 내용. 2022.10.17(사진=조주형 기자)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가 서울시지부 회장(사무처장)에 대해 발송한 '지방조직 간부 인사명령(제2022-34호)' 공문 내용. 2022.10.17(사진=조주형 기자)

심지어 연맹 본부는 서울시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강행, 서울시 지부 회장에 대해 제명 처리 후 그 대체 자원으로 서울시지부 부회장 최00 씨를 임명한다고 지난 12일 공문을 발송했다. 이같은 징계 이후 직무대리 처리 과정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총연맹 지부(회)규정 제20조제2항에서는 지부의 회장 유고 상황 발생 시 그 대리자로 부회장이, 부회장 유고 시 사무처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으며 동 규정 제20조제3항에서는 지부 부회장 및 지회의 부회장이 2인 이상일 때 수석부회장 순으로 직무대리 직을 맡는다. 서울시지부의 경우 수석부회장이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르면 사실상 부회장이 아니라 수석부회장이 맡았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자유총연맹 본부 측에 물어본 결과, 내부 관계자 A는 <펜앤드마이크>에 "사실상 하위 직원들로서는 이같은 사항에 대해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뿐"이라고 말했고, 또다른 내부 관계자 B는 "이러니까 계속 온갖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본부 내부에서도 각기 다른 입장을 피력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이들은 모두 '수석부회장이 있는 서울시지부에 왜 부회장을 회장 직무대리로 정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연맹 서울시지부 측에 이같은 경위를 물어본 바, 서울시지부 측은 "지부 회장 궐위 시, 시 지부에서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여러 부회장 중 직무대리를 규정에 따라 선정 후 본부에 추천하면 총재가 임명하는 수순이나 서울시 지부 사무처도 모르게 지난 6월30일 퇴직한 전직 사무처장에 의해 인사위원회가 꾸려져 처리된 인사를 송영무 총재가 인사 발령한 것으로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설명에 따르면, 사실상 시도지부에 대한 본부의 불법적 규정위반 행태로도 볼 수 있다.

지난 17일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바, 서울시지부에는 지부 부회장 중 선임자인 수석부회장과 부회장 및 사무처장 직을 맡고 있는 인사가 있었던 것. 이를 종합하면 본부에서 규정상 수석부회장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규정과는 달리 부회장이 추천돼 지부 회장에 관한 징계 절차의 하자 여부를 따져보기도 전에 직무대리로 지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로, 이미 퇴직처리된 전직 사무처장에 의해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하자성 판단 여부와 지부 회장 징계처리의 절차적 하자 판단이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에 관한 <펜앤드마이크>의 그간의 논란은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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