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2018.07.1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긴급회의에 입장하고 있다.2018.07.1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에서, 전국 단위 17개 시도지부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총연맹 정관 및 운영규정에 따라 '징계'는 '일반 직원'에 한해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징계대상이 아닌 시도지부 회장(당연직이사)에 대해 본부가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한 것.

이를 두고 연맹 본부 내부에서마저 각기 다른 입장임을 전하는 등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본부 단독으로 각 시도지부 등에 대해 이를 강행하려는 태도가 포착됨에 따라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로 본부의 '보복성 징계강행'이 '직권남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총연맹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는 지난 5일 서울특별시 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12일) 통보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위 출석 통보서를 받은 서울시지부 측은 지난 16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피징계인은, 연맹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 당연직 이사로서 연맹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연맹 정관규정 상 시도지부 회장은 연맹의 이사로서 정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되며, 해임 절차도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 동의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관·총회운영규정(제10조)에 근거한다. 한마디로, 연맹 본부가 서울시지부에 대해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서를 발송한 일련의 행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행위'로도 볼 수 있다는 게 자유총연맹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 A는 "일반 직원들이 이런 사항을 알리가 있겠나"라며 말을 아꼈지만, 또다른 내부 관계자 B는 "본부 말을 안들는 시도지부에 대해 보복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다르게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내부 직원들은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행위'로도 풀이되는 이유는, 연맹 본부의 지휘부가 운영규정에도 없는 '당연직 이사인 시도지부 회장에 대한 징계처리 업무'를 사무처로 하여금 추진토록 했다는 데에 있다. '직권남용' 행위란, 현행 형법상 제123조(직권남용) 조항에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부분에 근거한다. '직권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다.

실제로 '직권남용권리행 방해'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9도5186)에서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하는데 규정상의 직무근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없는 일을 하게끔 만들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이 성립하게 된다.

게다가 형법상 제123조 조항은 '공무원'으로 명시돼 있지만, 한국자유총연맹이 현행법인 자유총연맹법에 근거하는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소관단체 및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피감기관이라는 점에서 완전히 '법 밖의 기관'이라고도 볼 수 없는 대목이다. 즉,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것.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18.06.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18.06.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이런 상황에서 연맹 본부는 서울시지부에 징계위원회 회부 출석 통지서를 보냈는데, 본부는 ①재정기여 의무 불이행 ②이사회 무산 집회 주도 및 선동 ③총재 퇴진 불법선동 및 허위사실 고소 남발 ④정기총회 및 이사회 파행주도 및 업무방해라는 문구만으로 징계사유를 들었다. 서울시지부는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나름 그 이유를 소명하고자 한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 본부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청에 대해, 서울시지부 측은 "지난 2018년 12월3일과 2020년 1월10일, 올해 10월11일 각 5천만원을 시지부 명의 계좌에 납부함으로써 총 1억5천만원의 찬조금을 지금했으며, 2019년 12월5일 열린 연말평가대회 당시 우수대학생 5명에 대해 각각 장학금 1백만원(총5백만원)을 지급했다"라며 "지난해 4월29일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1천360만원을, 올해 6월21일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행사비 629만4천800원을, 올해 9월23일 안보교육 세미나 비용으로 373만7천900원을 사비로 지출했다"라고 밝혔다. 무려 1억7천863만2천700원의 재정기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재정기여 의무 불이행이라는 본부 측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부가 징계사유로 내건 '이사회 무산 집회 주도 및 선동'에 대해, 시지부 측은 "본부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의 집회가 이뤄진 일시·장소는 전혀 특정되지 않은데다 선동조차 한 적이 없는데, 연맹의 강원도지부가 올해 9월2일 본부 앞에서 진행한 집회를 문제삼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며 "강원도지부는 사전 서울중부경찰서에 집회 신고를 한 뒤 9월2일 오전10시경 집회가 진행됐는데, 징계위 피회부인은 이날 오후 12시 본부에서 열리는 제2차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부를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위 피회부인은 이들을 독려했을 뿐 이사회 무산 목적으로 선동하지 않았던 우연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본부의 '총재 퇴진 불법선동 및 허위사실 고소 남발'에 대해 시 지부 측은 "불법 선동을 한 사실이 없고 오해 살만한 행위가 무엇인지 가늠키 어려우며, '허위사실 고소남발'에 대해 시 지부 전 사무처장 및 전 총무부장을 상대로 한 단일 형사고소 사건을 일컫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언급했다.

이 점에 대해 시 지부 측은 "지난 9월19일 시 지부 전 사무처장과 전 총무부장 등 2명을 상대로 중부경찰서에 사인위조·부정사용및자격모용사문서작성·사문서행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는데, 이는 총재 퇴진을 불법선동 및 허위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지난 4월 있었던 시 지부 계좌 부단 해지 의혹을 밝혀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시 지부 측은 "지난 7월 시 지부 관리 계좌 중 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 수령 관리계좌가 임의 해지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서 형사고소에 이른 것"이라며 "관리계좌가 변경되려면 지부 회계실무자와 사무처장 서명을 거쳐 지부 회장 서명을 받은 후 본부 총재에 해지를 요청하도록 돼 있는데, 징계위 피회부인이 전혀 보고받거나 개입되지 않은 채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이 사항에 대해 시 지부 측은 "연맹 위임전결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위임전결 사항 및 전결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임전결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회장 결재권한을 임의로 이행할 수는 없다"라면서 "본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관리계좌를 해지하거나 예금을 수령하는 사항에 관한 전결권은 사무총장 직권에 있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정작 이 사건 피고소인은 사무처장으로서 전결자가 아닌데도 시 지부 최종결정권자에 보고도 없이 관리계좌를 해지, 잔고를 출금하기까지 이르게 됐다"라고 지적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이를 두고 "국고 보조금을 관리하는 계좌에 관한 불법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시하는 것은 직무유기로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며 "이번 형사고소는, 파악된 사실에 기반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이 아니며 단일한 것으로 고소의 남발이라고도 볼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본부가 시 지부에 대해 징계 명분으로 내세운 '정기 총회 및 이사회 파행주도 및 업무방해'에 대해, 시 지부 측은 "이같은 주장은, 언제 어디서 열린 회의인지 특정되지 않으나, 올해 열린 3번의 이사회로 추정되므로 이를 소명하고자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시 지부는 올해 2월14일 열린 제1차 이사회에 대해 "연맹 이사들에게 사전 통지된 부의안건이 이사회 당일 갑자기 변경되는 하자가 존재했다"라며 "최초 4호 안건이었던 'ㅂ'사무총장 임명 동의의 건이 돌연삭제 됐는데, 이는 연맹 이사회 규정 제9조(부의안건은 이사회 개최 2일 전까지 이사·감사에게 통보되어야 한다)에 따라 통지됐어야 되는데 당일 특정 안건이 갑자기 삭제됐다"라며 "이같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바 있는데, 이를 이사회 방해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8월16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 대해 시 지부 측은 "이날 열린 이사회는 파행되는데, 그 이유는 제1호·제2호 의안의 부당성 때문"이라며 "1호 안건(규정 개정)은, 이사회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8월16일 열렸음에도 그 시행을 한달 전인 7월25일로 소급·적용하는 불합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다, 그 내용도 '직제 규정 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사규정'으로 기재하는 등 기본적인 사항도 지키지 않았기에 이사회 일원으로서 이런 하자를 시정하자고 주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두번째 안건에 대해 연맹 본부는 연맹 자산을 담보로 21억원을 차임해 부산기장군에 물류센터(반룡리 875) 토지매입비로 100만원짜리 법인 시행사에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라며 "이런 사업의 경우, 사업성 판단에 앞서 인허가 획득 여부 평가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선행 조사 없이 추진된데다 이 부지는 물류센터 구축용 부지가 아닌 신소재 일반산업단지로 인허가가 불가하다는 게 명백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지부는 "이사회 파행 등 업무 방해가 아니라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 한 것인데 징계 사유가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지난달 2일 열린 제2차 이사회 건에 대해 시 지부는 "이날 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징계위 피회부인이 주도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어떠한 관련도 없는데다 이날 이사회는 원만히 이루어진 바 이사회 파행 주도 사실은 전혀 없다"라고 못을 박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 본부가 각 시도지부에 대해 규정에도 없는 징계를 하기 위해 사무처를 통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통보했는데 그 과정에서 통보한 불분명한 징계 사유마저도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는 "누가 보더라도 이런 것은 반(反)민주적 전횡 아니겠느냐"라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한편, 자유총연맹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그간의 심층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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