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졸속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불법과 비리가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수영(부산 남구갑) 국민의힘 의원이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전북 군산시 유수지 수상태양광 부지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 행사를 마치고 수상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다. 왼쪽부터 문 전 대통령, 송하진 전 전북지사,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국립대 A교수, 국감 증인으로 채택돼... 국가 자산인 새만금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겨?

이 논란의 본질은 ‘문재인 정부에서 해상 풍력 개발에 앞장선 전북대 에너지공학과 A교수가 이 사업을 따낸 후, 중국계 기업에 팔아 72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에는 정부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직 정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바다의 대장동 의혹’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단순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게이트’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정무위원회는 A교수를 21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국립대 A교수 일가, 720억원에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기려 해”

일부 언론에서는 본질을 간과한 채 전북대 A교수가 1000만원으로 720억 수익을 올렸다는 가십성 기사로만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일은 전라도 지역에 기반을 둔 A씨가 문재인 정부의 해상풍력 전문가로 인정받으면서 손쉽게 획득한 풍력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넘기려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 안보’와 ‘권력형 비리’를 문제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박수영 의원이 지난 4일 산업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던 새만금 해상풍력이 국립대 A교수 일가에 의해 중국계 기업으로 720억 원에 매각이 추진되고 있다"고 폭로하면서 실체를 드러냈다. A교수 친형 B씨가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더지오디’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든 뒤, 지난 6월 중국계 기업이 모회사인 태국계 기업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가기간산업이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 사업권이 중국계 기업에 편법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지난 4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중 약 8만평에 대한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더지오디’는 최근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을 넘기며, 총 5000만달러(약 717억원) 규모의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유)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레나의 대표는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일부가 중국계 기업에 넘어갈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 계약으로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7400배 넘는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박 의원실은 ”이 회사의 지분 84%는 전북대 A교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형 B씨, “A씨는 경영에 관여 안해, 7000배 넘는 수익도 허위 주장” 반박

이에 대해 A교수 측이 "음해"라고 반발하면서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A교수의 형 B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A교수가 (가족이 대표 등으로 있는) 회사 4개 지분 중 15%가량을 가진 건 사실"이라며 "사업 초기 국내 해상풍력 분야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A교수가 조언해 준 건 맞지만, 2018년 전북대 교수로 임용된 후엔 회사 경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이어 B씨는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단지 조성 사업은 2014년 새만금개발청 요청으로 시작됐다"며 "(B씨 회사 등이) 8년여간 약 200억 원의 100% 민간 자본을 투자해 설계와 제반 인허가를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자본금 1000만 원으로 7000배 넘는 수익을 챙겼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약 4000억 원을 들여 새만금 3·4호 방조제 안쪽에 99MW급 해상풍력발전소를 만드는 사업이다. B씨 회사가 2015년 12월 산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 2016년 12월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 착공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사진 출처=새만금개발청]
전북 새만금방조제 수면에 들어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감도.[사진 출처=새만금개발청]

경찰, 관련 의혹 수사 착수...사업권의 예상 수입은 1조 2000억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의혹이 쏟아지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지오디의 법인의 서류상 주소는 엉뚱한 해운 회사 사무실로 드러났다. 정권과 연계된 비리 수준을 넘어, ‘사기극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까지 드는 실정이다. 그 법인에 투자한 사람들도 속았다며, 잇따라 법원에 소송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A교수는 전북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에서 활동했으며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은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특별위원회, 정부 해상풍력추진단에 적극 참여해 해상풍력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런 경력을 활용해 새만금 해상풍력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는 평가를 내리고 사업권을 따낸 것으로 관측된다.

A교수 일가가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입해야 한다. 회계법인이 추산한 예상수입은 약 1조2000억원이다.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연간 최소 500억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계 회사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새만금 기술용역을 맡았던 국립대 교수가 어떻게 사업권을 따낼 수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은 없었는지, 편법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A교수 혼자서 사업 허가권을 따고 중국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을 벌인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착공조차 못한 새만금 풍력 사업권, 회수되지 않고 중국계 기업에 매각이 가능?

특히 B씨 회사가 착공조차 못한 사업권을 어떻게 중국계 회사에 팔아넘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016년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공유 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지 6년이 지나도록 첫삽조차 뜨지 못한 상태라면, 사업권이 회수됐어야 마땅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 고위 권력의 암묵적인 비호나 유착설이 나오는 대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이어 지난 12일 호남권 국립대‧ 대학병원 등 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국립대 교수가 가족 및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만들어 국민 혈세를 빼돌리려한 추악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며 A교수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자신의 일가가 지분을 100% 소유한 회사를 이용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사업 용역 연구비를 횡령한 사건’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지난 12일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2일 오전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전북대·제주대 등 지방 국립대와 대학병원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었다. [사진=연합뉴스]

특히 정 의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하려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전북대에서 받은 자료에는 해당 교수가 겸직을 신청한 내역이 아예 없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A교수가 협력업체 및 관계사 직원 명의의 통장과 현금카드로 연구 개발비와 인건비를 받은 뒤 2300만원을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사건은 문재인 정권에서 탈원전이라는 명목 하에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졸속으로 공급하는 과정에 편승해 국립대 교수가 온갖 편법을 동원해 사업을 차지한 후 사업권을 중국 등에 팔아넘겨 자기 배만 불리려 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라며 "A교수 임용 단계부터 승진 과정 연구비 횡령, 해상풍력국제연구소 설립, 기부채납 등 교육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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