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동 전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양승동 전 KBS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KBS 전임 양승동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14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원심을 확정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피할 수 없게 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이날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가 있는 양승동 전 KBS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로써 양승동 전 사장은 공영방송 사장 최초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확정에 따라 벌금형을 맞게 됐다.

사건은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양 전 사장은 당시 'KBS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진실과 미래위원회(약칭 진미위)'의 운영규정 제정 과정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했는데, 변경 내용이 근로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점을 지적받는다. 이같은 내용은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진미위'가 구성원 동의 없이 근로자들로 하여금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취지에 따라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발되면서 오늘 대법원 확정 결과에 이르게 됐다.

양승동 사장 측은 "진미위 운영규정은 근로 조건이나 복무규율을 정한 게 아니라, 진미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이는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1심 결과, 진미위 운영규정이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봤는데, 양승동 사장 측이 항소했으며, 대법원은 14일 원심을 최종 확정짓게 됐다.

이같은 대법원 결과가 나옴에 따라 KBS직원연대는 곧장 "양승동의 범죄 확정은 공범 김의철 체제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밝혔다. KBS전임 사장(양승동)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확정 결과에 따라 KBS내부에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다음은 KBS 직원연대의 성명서 전문이다.

KBS 양승동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KBS 양승동 사장.(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양승동의 범죄 확정은 공범 김의철 체제에 대한 사망선고다]

KBS(한국방송공사) 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영방송의 사장이라는 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공영방송 50년 역사에 유례없는 치욕이다.

한국인의 중심 채널이라는 KBS에서 불법적인 사규를 제정하고 정치적 견해가 다른 자들을 핍박하는 만행이 자행됐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을 소위 민주, 정의, 공정을 입에 달고 사는 집단의 수괴가 저질렀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오늘 (10월 14일) 대법원은 양승동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가 범죄자임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판결은 양승동 개인의 범죄자 인증으로 끝나지 않는다.

정권 교체 이후 권력과 코드를 맞추며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부당하게 경영진을 압박하고, 갖은 만행을 저지르고, 결국 부당하게 이사를 해임하는 과정을 거쳐 들어선 양승동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역사적 판단이기도 하다.

또한 양승동과 그 일당에 의해 자행된 진미위라는 악성 보복기구가 범죄 행위를 위한 도구로 사용됐음을 입증하기도 한다. 또한 오늘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진미위 관련 수많은 소송에 관해서도 부정할 수 없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양승동 체제가 얼마나 허접하고 악질적이었는지에 대해 논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이번 판결은 양승동 체제를 만들기 위해 민노총 노조의 만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양승동 체제의 주역으로서 보도본부장, 계열사 사장을 거쳐 현재 본관 6층을 점거하고 있는 공범 김의철에 대한 사망선고다. 양승동은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무능한 의사결정 장애자일지 몰라도, 김의철은 진미위의 보복 징계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인물이다.

양승동이 민노총 노조의 아바타라면 김의철은 양승동의 클론 복제품이다. 두 사람은 민노총 노조의 불법 파업과 홍위병 만행이라는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 김의철 체제를 지탱하는 주요 간부들 역시 당시 파업에 앞장서면서 갖은 만행과 행패에 참여했던 자들이 아닌가?

김의철뿐이 아니다. 현 부사장 김덕재와 민주당 의원 정필모 역시 이에 대해 사과하고 자신들이 부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양승동의 범죄가 확정됐다면, 김의철과 김의철을 내외에서 비호하는 이들은 공범이 아닌가? 양승동은 사장으로, 정필모는 부사장으로, 김의철은 보도본부장으로, 김덕재는 제작본부장으로 진미위원의 역할을 수행했고 직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탄압에 가담하지 않았던가?

공영방송의 부사장, 본부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누군가를 정치적으로 탄압한 자가 다시 공영방송의 사장, 부사장으로도 모자라 국회의원의 권력을 행사하는 부조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이겼다"라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망가뜨리는 데 앞장선 집단. 양승동이 맘에 들지 않자 그런 꼴 보려고 양승동을 "앉혔나"라고 큰소리쳤던 집단 역시 오늘의 판결에 대해 진솔한 사죄가 있어야 한다.

양승동이 불법 사규를 제정하고 그것을 근거로 진미위를 만드는 것을 묵인해주고 방조하고 또 진미위의 설립을 환영한 집단이 진미위 규정의 불법성이 확정된 지금 자신들의 과오를 모른척한다면 인면수심이라고 불러주기도 아깝지 않겠는가?

또한 진미위가 주관적인 판단과 정치적인 편견을 근거로 직원들을 해임했을 때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달고 다른 노동자의 해임을 환영하는 그로테스크한 행위를 벌인 집단이 누구였던가? 기대는 하지 않지만,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면 이제 과거를 반성할 때도 되지 않았나?

양승동의 범죄자 확정은 양승동과 그 일당들이 싸놓은 쓰레기를 치우는 첫 번째 과제에 불과하다. 양승동과 양승동 체제의 실소유주들이 벌여놓은 온갖 적폐를 청소하는 작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자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조롱한 자들,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인권을 능멸한 자들, 공영방송의 독립을 스스로 망가뜨린 자들을 우리는 지구 끝까지 쫓아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2년 10월 14일.
공정방송과 미래비전 회복을 위한 KBS 직원연대./

KBS 한국방송공사.(사진=연합뉴스)
KBS 한국방송공사.(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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