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방부장관으로 기용됐던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에서, 전국 단위로 산재한 17개 각 시도지부를 향한 일련의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는 등 '인사전횡'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즉, 송영무 총재의 연맹 운영행태에 대해 직언을 했던 여러 시도지부에 대해 징계위를 열거나 혹은 강행 중이라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총연맹 소식통에 따르면,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는 연맹 산하의 서울특별시 지부에 대해 지난 5일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12일 출석요구)를 발송했던 것. 본부가 서울시지부에 통지한 징계위 출석 통지안에 명시한 사유는 '이사회 파행 주도' 및 '총재 퇴진 불법선동 및 허위사실 고소 남발' 등의 간단한 문구가 실렸다.

그런데, 문제는 연맹 본부가 서울시지부를 향한 징계위 출석 통지 속 징계사유에는 주체·일시·장소·형태·대상·방법 등 6하원칙상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았다.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받은 서울시지부 측 관계자는 "언제 열린 이사회를 어떤 식으로 파행시켰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도록 포괄적으로 기재돼 있는데다, 총재에 대해 어떻게 불법선동을 했고 어떤 허위사실을 고소했다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어 징계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부에 징계위 출석 통지서를 발송한 연맹 본부 측 입장은 어떠할까.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12일 자유총연맹 내부관계자 A에게 물어본 결과 A는 "본부 지휘부 측에서 발송한 것 같은데, 경영진급 관계자가 아니면 쉽게 알지 못하는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내부 소식통 B는 "'자유'라는 용어가 들어간 연맹 이름과는 달리 사실상 (송영무)총재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반(反)민주적 조직"이라며 질타했다. 자유총연맹 본부 안에서도 이 사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때 본부가 서울시지부를 향해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 통지서상 명시된 징계사유의 '비(非)구체성'이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는 법원의 실제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인 2021년 11월25일, 대법원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2019두30270)' 선고 결과를 통해 "···어떤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되어 있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하여 징계위원회 등에서 그것을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에 앞서 지난 2020년 6월25일 대법원 판례(2016두56042)에서도 이와 동일한 논리가 판결요지로써 판시된 바 있다.

한마디로, 연맹 본부가 서울시지부에 발송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상 명시한 징계사유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징계사유가 될수 없다는 논리로도 가능하다. 게다가 이같이 지적된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서상의 비구체적 징계사유는, 징계대상자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해친다는 판례까지 나와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8.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18.8.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지난 1994년 10월25일 대법원의 판결(94다25889)에서는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여 통상해고의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징계해고사유로 통상해고를 한다는 구실로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절차적 보장을 한 관계규정의 취지"를 지킬 것을 강조했다.

즉, 이같은 판례에 비추어볼때 징계사유의 구체성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그 절차 또한 징계에 관한 자유총연맹의 인사운영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때, 또다른 문제는 자유총연맹의 인사규정상 연맹 본부(총재 송영무)가 징계대상으로 지목한 서울특별시 지부 회장은 인사규정상 본부의 징계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자유총연맹 인사규정에 따르면, 제1조(목적)에서부터 인사관리 기준을 '자유총연맹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데다 제2조에서 '직원'의 구분을 일반직·계약직·별정직·기능직·무기계약직 직원으로 구분하는데에 그치고 있다. 

자유총연맹 정관규정에서는, 각 17개 시도지부 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에서 선출된다(정관 제11조제2항)고 명시돼 있으며 해임 시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 동의 하 해임 발의 및 총회 의결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정관 제12조 및 총회운영규정 제10조) 별도 절차가 마련돼 있다.

이같은 형태인 당연직 이사이자 전체 17개 시도지부 회장 중 서울시지부 회장에 대해 본부 연맹이 운영규정과 정관과는 별개로 직원에 한해 적용되는 징계조치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지난 12일 열겠다며 지난 5일 서울시지부에 출석 통보서를 보낸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자유총연맹 운영규정 및 정관에 대해 오히려 거꾸로 연맹 본부가 어기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이어 '보복성 징계 강행 논란'으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연맹 본부는 이미 강원도지부에 대해 '불법 선동으로 조직 이간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조직 기강 저해' 등을 명분으로 내세워 징계위원회(지난 7일)에 출석하라고 지난달 30일 통보했었다.

지난 5일 징계위원회(12일)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통보서를 받았던 서울시지부 측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조차 그 징계절차에 대해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에 대한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 통보서상에는 그 구체성이 결여돼 있어 오히려 저희 측에서는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는데에 있어 방어권 마련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보복성 징계 강행 논란'이 예상되는 바, <펜앤드마이크>가 자유총연맹 내부관계자 C에게 문의하자 그는 "이와 같은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직원들 차원에서가 아니라 본부 사무처가 알아서 추진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전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보이지 않았다.

한편,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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