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진=연합뉴스TV,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 산하 국군군사안보지원사령부.(사진=연합뉴스TV, 편집=조주형 기자)

국방부(장관 이종섭) 산하 국군 보안기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국군방첩사령부'로의 명칭변경에 나선다. 지난 7일 국방부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2022-379)호'를 입법예고한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13일 국방부 소식통에 따르면 안보지원사(사령관 황유성 육군중장, 육사46기)는 이미 ①국군안보사령부·②국군방첩사령부·③보안방첩사령부 등 3가지 명칭안을 두고서 설문에 나섰다. 그러다 약 100일만에 '국군방첩사령부'로 가닥을 잡고 입법예고를 한 것. 여기서 핵심은 '방첩'이라는 임무를 대외적으로 밝히기로 했다는 것이 관건이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軍事安保支援司令部, Defense Security Support Command)는 군 내부에서 방첩(防諜)이라고 하는 독특한 임무를 수행하는 방첩기관이다. 군사안보지원사의 개략적인 연혁을 밝히자면, 지난 2018년 9월1일 창설됐다가 4년 만인 지난 7일 국군방첩사령부로의 개칭령 입법예고를 하면서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본래 안보지원사는 지난 1991년 1월1일 창설된 국군기무사령부(國軍機務司令部, Defense Security Command)의 후신 조직이다. 1991년 시작된 기무사는 그 당시에도 정보수사기관으로, 그 모체는 1948년 5월27일 조선경비대 정보처 내 '특별조사과'에서 비롯된다. 1949년 10월 육군본부 정보국 산하 방첩대로 개편 과정을 겪었고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10월 육군본부 직할 특무부대로 독립된다.

1953년 해군방첩대와 1954년 공군 특수수사대 창설 이후 1960년 9월 육군 특무부대가 방첩부대로 개칭, 1968년 9월 육군 보안사령부로 개편된다. 이후 1977년 9월 육해공 소속 수사대가 통합돼 국군보안사령부로 확대개편됐고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로 변화해 오늘에 이르게 됐다. 이 모든 기관이 '군 보안·방첩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이때 '방첩(CI:Counter Intelligence)'이라 함은 적성세력으로부터의 정보수집에 대한 방호활동 일체를 뜻하는 것으로 작게는 파괴공작에 대한 CE(Counter Espionage)에서부터 넓게는 정보활동, 즉 간첩행위로부터의 유출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 보안 방첩 시스템은, 크게 국가정보원(국정원)에 의한 정보기획조정권(대공수사권)에 따라 민간영역에서는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을 비롯해 군 보안기관인 안보지원사가 안보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정보사범의 경우 특정 영역에만 그 뿌리가 있지 않다는 특성 때문에 각 기관은 단독 방첩작전을 수행하지 않으며,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함께 3개 기관이 겹층형태의 수사를 진행한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여기서 안보수사라 함은 국가보안법·군사기밀보호법을 비롯해 군형법 상 반란죄·암호부정사용죄와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다루고 있으며 이는 정보수사로도 통한다. 과거에는 실무상 이를 대공수사(對共搜査)라고도 불렸다.

군 정보수사 기관인 안보지원사의 경우, 본래 舊국군기무사령부라는 보안방첩기관이었다. 기무사였던 이 기관이 안보지원사로 바뀐 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다시금 이름을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개칭하게 되는데, 방첩 분야 특성상 표면적으로 범인을 잡았을 때 어떤 분야에 얼마나 많은 혐의자들이 연루돼 있는지 모를 뿐만 아니라 범죄 내역 특성상 국가안보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점에서 3대 기관의 공조수사가 요구되는 분야다.

그래서 3대 보안기관을 통솔하는 역할을 하는 국정원은 현행법상 그 직무로써 '보안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그 대상과 성격을 구체화해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당시 여권세력만으로 보안정보가 삭제된 국정원법 개정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을 강행 통과시킨다.

그런데, 그보다도 2년전인 2018년 7월 경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대표 임태훈)'가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민간인 사찰 의혹'을 내세우면서 공개 기자회견을 하는 시점으로 올라간다. 기무사를 파헤치던 그해 6월경 일명 '계엄령 대비문건'이 등장한다.

당시 민주당 소속의 이철희 국회의원은 그해 7월5일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2016년~2017년 당시 촛불집회 때 군이 위수령 및 계엄령을 준비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고, 기무사 외 군 조직 혹은 당시 국방장관 그 윗선은 없었는지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그 당시 인도를 해외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7월9일 특별수사단 구성을 지시한다. 그해 7월10일 청와대는 독립수사단을 구성한다고 밝혔고 국방장관이던 송영무 現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이를 받아들이게 된다. 그렇게 하루만에 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맡게 됐고,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기무사개혁TF)가 구성된다. 여기에는 장영달 前 민주당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는다.

이같은 일련의 파동 사태 속 스모킹 건은 바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 문건이었는데, 이는 단순 검토 보고서 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김의겸 現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청와대에서 이를 대외공개하면서 불법성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특별수사단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구성되는 데에 한 역할을 하게 된다. 4년이 경과한 지난달 14일,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의 한기호·신원식 의원 등은 대검찰청에 임태훈 시민단체 대표와 송영무 총재, 이석구 前 국군기무사령관 등을 고발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구 국군기무사령부) CG.(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하지만 기무사가 안보지원사로 바뀌는 그간의 시점이었던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안보지원사 요원들이 겪어야 했던 사건은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놓았다.

계엄령 대비 문건의 성격이 모두 밝혀지고 이 사건 전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오기도 전, 기무사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원대로 강제 복귀된 군 엘리트 요원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자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군 내부에서 원대 복귀한 이들 기무사 요원들은 본래 병과 및 본대로 복귀한 이후의 업무에 힘들어했고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 등에 따라 부대에서 '범죄자' 취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방 지역 부대에서는, 그들에게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혹은 계엄령 문건과 하등 관계없는 이들마저도 이들을 기피했다는 것이다. 같은 부대 명칭을 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급자 혹은 하급자 및 동료들이 이들을 피했다는 점에서 이들이 불과 3개월만에 겪어야 했던 본대에서의 어려움을 알아주는 이들은 누구도 없었다.

기무사 요원 총원 4천여명 중 약 70여%에 준하는 인원들이 인사이동 및 일부 본대 복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는 곧 기무사요원들로 하여금 옷을 벗으라는 조치와 다를게 없었다. 기무사는 군 정보수사기관으로써 초급장교(중위급~대위급)와 초급 부사관(중사급~)에서 교육기관 중 우수성적을 받고 부대 우수자원으로 평가받은 이들을 상대로 선발함으로써 각 요원이 속했던 각 병과별로 정보수사를 맡게 된다.

각 처부별로 조직이 나눠져 있으나 정보사범 특성상 제(濟)분야의 수사활동을 벌이기도 한다. 이들 역시 정보수집과 안보수사를 전문적으로 다뤄오지만, 일반 군 요원들과 마찬가지로 계급 정년이 걸려 있는데 이들이 본대로 강제 복귀했을 경우 정보수사가 아닌 일반GOP경계·군사행정·화력·병참·물자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십수년간 정보수사 업무를 하다가 하루아침에 일반부대 군사행정을 했을 때의 괴리감을 비롯해 업무성과는 기대할 수 없었고, 그 결과는 기무사 요원들이 스스로 부대를 떠나거나 혹은 목숨을 끊는 지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안타까운 사건들은 모두 드러나지 않게 됐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故 이재수(육사37기) 前 기무사령관이다. 그 역시도 기무사령관을 역임했다가 이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수사기관의 레이더에 포착됐고 결국 그는 2018년 12월7일 스스로 목숨을 끊고야 말았다. 그의 나이 향년 60세였다.

이같은 숨겨진 많은 사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기무사령관이었던 이석구(육사 41기)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해 12월10일 외교부(장관 정의용) 명령에 따라 주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대사관 대사로 임명된다. 기무사가 해편되면서 수많은 부대원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대 복귀됐고 전직 사령관을 비롯한 일부 부대원들은 스스로 생을 버렸음에도 마지막 사령관은 외교부 핵심 인사로 이름이 올라간다.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기 마지막 90일의 시점으로, 이는 훗날 현역 정치인들로부터 '알박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24(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오른쪽)과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왼쪽)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8.7.24(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이석구 전 사령관 시기였던 2018년 7월 이후 남영신(학군28기) 육군 중장이 사령관을 맡아 안보지원사로 개칭한다. 그가 들어서면서 기무사 내 위치한 이승만 前 대통령 친필 사인은 내려갔고 역사관은 폐쇄됐으며 기무사 충혼탑 또한 온전치 못하게 됐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남영신 장군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육군참모총장으로 영전하게 된다.

그런데, 이같은 기무사의 일련의 기록 과정을 지켜본 이는 송영무 당시 국방장관이다. 現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인 송영무 장관은, 그의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박영사, 2020년)>을 통해 '기무사 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펜앤드마이크>는 이 사건의 주요 당사자인 송영무 장관의 의견이 담긴 그의 저서 내용 일부를 독자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특히 송 장관은 '2017년 탄핵 및 대선 관련 정치 개입 사례'라는 대목에서 "···2017년 탄핵 국면에서 (기무사는)'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수행방안'을 작성했다···촛불집회 상황을 진보(종북)-보수세력간 대립으로 평가하고 탄핵심판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대의 불법집회, 시위를 예상하여 초기에는 위수령을 발령하고 상황악화 시 계엄(경비→비상) 시행을 검토했다"라면서 "전 세계가 '유례없는 민주집회'로 평가하던 시기에 국민을 진보·보수로 구분하고, 특히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표현, 탄핵심판 결과에 불복한 대규모 시위를 기정사실화하여 계엄령을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사례가 어느 군 부대에서 작성하다면, 이를 추적·확보하고 감시해야 할 기무사가 스스로 작성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기무사의 역할이 보안 및 방첩 활동이라는 점에서, 국내 불순분자들에 의한 대규모 태업 사태 및 폭력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규모 혼란에 의한 대정부전복 사태가 벌어지는 것을 방어해야 한다는 데에 있다. 이같은 점을 고려할때 기무사에 대한 평가와 법적 절차는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1월 "큰 문제"라면서 이같은 평가를 내린 것이다.

송 장관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정치개입 금지를 위해 60단위 부대를 해체하고, 기무요원들을 원대 복귀해 구조조정과 기능을 개편한다"라며 "기무사의 중복된 업무와 기능을 제거하고 방법 외 인원은 대폭 축소함으로써 방첩에 대해서만 전문화한다"라고 밝힌다. 이어 "軍 통수권 보호 차원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지휘관과 필요한 지휘관을 대상으로 지휘·주목 확인 수행한다"라며 "특히 전국에 산재한 60단위부대는 기무사의 세포조직 역할을 하는 바 이 부대를 해체하며 예하 기무부대를 축소시키고 국군기무사령부령(대통령령 제28266호)을 개정해 방첩 외 업무는 직무조항서 배제한다"라고 언급했다.

그중에서도 송 장관은 "'임무·기능 조정'에 대해, 대전복정보 및 불법 비리 파악 대상을 대령 이상 지휘관으로 한정하고···간찰 결과에 대한 본인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라며 "수사권 분야에서는 10대수사권(형법상 내란·외환죄와 군형법상 반란·이적·군사기밀누설·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집회시위법) 중에서 남북교류 관련 수사권 등을 폐지하고 보안감사 업무와 관련해 사단급 이하 중앙보안감사는 폐지한다"라고 강조했다.

송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기무사 정원 조정 안은 총원 1천251명이 줄어들게 됐다. 장군은 3명이 줄게 되고, 대령과 중령은 각각 16명·53명이 줄어든다. 특히 기무사 요원의 중축인 소령과 위관급 장교(중위·대위)들은 무려 각각 82명·73명이 감축되고 정보수사 전문요원인 준사관(준위급)은 105명이 줄어들게 된다. 직접 수사를 맡고 있는 기무부사관 감축 인원은 무려 401명에 달하고 군무원 역시 126명이 줄어든다. 병은 392명이 축소된다.

9일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모습.2018.12.09(사진=연합뉴스)
9일 고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 빈소가 마련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모습.2018.12.09(사진=연합뉴스)

이같은 감축안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에 대해 송영무 장관은 "이렇게 발전된 국군이야말로 국민의 군이자 선진 민주국가에 걸맞는 선진 민주국군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의 저서 말미에 '국군기무사령부 해체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에 대한 소고를 밝힌다.

그는 "어떤 기무사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들은 소명의식과 사명감으로 열심히 복무했는데 그에 대한 대가가 이런 것인가!하고 억울해 한 요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그러나 또 다른 장교나 부사관 등 군인들은 이제야 떳떳이 군복입고 군인으로 보람찬 업무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을 느끼는 요원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라고 언급한다.

그러면서 "본인은 군인, 즉 군복입은 신분은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해야 하지, 어느 정권이나 개인에게 충성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많은 사례와 수사결과가 있었지만 개혁에 필요한 사실들만 간략하게 기술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새로 태어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모든 요원들은 방첩과 보안업무에 전념하여 국가를 보위하고 국군의 보안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근무하기 바랍니다···그리하여 국민과 군인들에게 박수받기를 기대합니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기록을 살펴보자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기무사령부 개편의 산물인 안보지원사령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지 불과 150여일 만에 국간방첩사령부로의 개편을 앞두게 됐고 기무사 해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자들은 모조리 검찰에 고발됨에 따라 수사를 받아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

이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군기무사를 해편하는 과정에서 잊혀진 많은 기무요원들의 질곡에 대해, 송 前 장관은 "새로 태어난 안보사의 모든 요원들은 보안·방첩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라며 "국민과 군인들에게 박수받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한다.

그의 발언에는 그동안 기무요원들이 보안·방첩에 전념하지 않았고, 그래서 국민과 군인들에게 박수받지 못해온 것 아니냐는 시선이 깔려있지 않느냐는 군 내부 인사들로부터의 불편한 지적도 없지 않다. '안보사 요원들은 보안·방첩에 전념해주시기 바란다'라는 그의 말 t속에는 그동안 기무사가 방첩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뜻으로도 통용될 수 있어서다.

한편, 국방부 소식통은 이번 국군방첩사령부 개칭령에 대해 "해당 개정안은 지난 7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차관회의·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8.2(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18.8.2(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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