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7일 저녁 국회 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의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7.7(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가 7일 새벽 이준석 前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1년 정지' 추가처분을 의결했다.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에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당원권을 1년6개월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지난 7월8일부터 18개월 동안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국민의힘 관계자가 전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새벽 0시30분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전했다. 윤리위는 전날인 지난 6일 저녁 7시 국회에서 제9회차 윤리위 회의를 열고서 5시간 동안 징계 심의에 돌입해 이같은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당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하였고,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당헌당규 등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민심을 이탈시켰다고 판단하여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1호 내지 제3호, 윤리규칙 제3조 및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결정한다"라고 보고 '당원권 1년 정지'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윤리위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당 윤리위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위와 같은 이유로 지난 7월8일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해 당원권 1년 정지를 의결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지난 7월7일, 이 전 대표는 당 윤리위로부터 성 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 이후 벌어진 품위 유지 위반 등이 빌미가 돼 당원권 6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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