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상 공무원 당원가입 불가…시민단체 고발後에도 檢 수사지휘 내려
은 후보측, 수사 착수 최초 보도한 매체에 "기사화 그만" 종용도
한국당 "은수미 의혹 끝이 어딘지 필리버스터만큼이나 알 수가 없다"

지난 2016년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수미 당시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0시간18분 동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일정방해·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방송)
지난 2016년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수미 당시 더불어민주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테러방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0시간18분 동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의사일정방해·무제한 토론)를 진행 중인 모습.(사진=국회방송)

경찰이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장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은수미 후보가 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 재임 중 민주당 성남시 당원들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는 혐의다.

16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검찰이 은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사전선거운동 의혹은 지난 3월29일 성남공정선거시민모임이 은 후보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시민모임은 당시 "은 후보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재임 기간에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공직자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에 해당해 정당법 제22조에 1항에 의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은 후보는 선출직이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당원이 아닌데 민주당 당협 주최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해당 지역구 기초단체장 후보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이 성남중원경찰서에 배당된 이후 해당 시민단체는 고발을 취하했다. 다만 경찰서 관계자는 "고발이 취하됐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 수사가 가능하다"며 "검찰도 수사 필요성을 느껴 수사지휘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은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간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해당 운전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은 16일 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은 후보는 조폭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 의혹까지, '은수미 의혹'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필리버스터만큼이나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사 착수 관련 세계일보 단독 보도 내용 일부를 인용해 "후보 검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은 후보측은 대놓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만 기사화하라'고 답변했다"며 "시민들께 사과는 못할 망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라면서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한국당 논평에서 '필리버스터'가 거론된 것은 은 후보가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시절인 2016년 2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아서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무제한 토론)를 10시간18분 동안 벌인 전력에, 각종 의혹이 잇따르는 현 상황을 빗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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