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의 새 당사가 위치한 서울 여의도의 남중빌딩 모습. 2020.10.05(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에 대해 법원이 6일 절차적·법적 하자가 없다고 인정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준석 前 당대표가 제기한 법원의 가처분 신청으로부터 벗어나게 됐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날 저녁 7시 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이양희)로부터 징계 심의 절차를 밟게 됐다.

우선, 법조계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제3차·4차·5차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안건은 ▲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안건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안건 ▲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안건 등이다.

법원은 전국위 안건에 대해 각하 처리했고 나머지 비대위원장·비대위원 안건에 대해서는 기각으로 처리했다. 절차적·법적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게 법원의 논리다.

이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이준석 전 당대표는 자신의 SNS에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같은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사필귀정(양금희 수석대변인)"이라고 전했다.

위와 같은 반응에 앞서 법원 판결 결과가 나오자 국민의힘 관계자는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결국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는 최소 중징계 혹은 그 이상의 내용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 종류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이 있으며 이 전 대표는 이미 6개월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당윤리위원회(이양희 위원장)는 이날 저녁 7시경 국회에서 윤리위를 열고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에 돌입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