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를 맡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 효력을 인정한다고 6일 결정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한 이준석 前 당대표의 향후 징계 처리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준석 前 국민의힘 당대표가 제3차·4차·5차 가처분(전국위원회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 안건·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안건·지명직 비대위원 6인 직무정지 안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제3차 가처분 신청안건에 대해 법원은 각하 처리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한 4차 안건 및 비대위원 직무정지 안건(5차)은 모두 기각으로 처리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판결이 나온 직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곧장 이날 자신의 SNS에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라며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를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민을 위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는 사필귀정"이라고 알렸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안정됨에 따라 오늘 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 심의에 관심이 쏠리게 되지 않겠나"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전 비공개 회의를 통해 이양희 당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7시 국회에서 윤리위를 열고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에 돌입한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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