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법정에서 나오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가 6일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18일 긴급회의에서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절차가 이날 마무리될 모양새다.  

이 대표 추가 징계 심의는 지난달 28일 열렸던 전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서울남부지법이 가처분 판결을 늦춘 것에 맞춰 연기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느냐의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 바 있기 때문.

윤리위는 이 대표가 지난 7월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징계를 받은 후 '양두구육', '신군부' 표현을 써 가며 윤석열 대통령과 당을 비판한 것을 구실로 추가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윤리위가 이 대표측에 보낸 출석 요청서에서 잘 드러난단 평가다.

윤리위의 출석 요청서에 따르면 이 대표의 언사는 "당원과 소속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고, 통합과 위신을 훼손하는 등 당에 유해한 행위"라고 규정됐다.

윤리위는 현재 이 대표에게 내려진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를 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당규에서 확인되는데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탈당요구, 제명이 의결될 가능성도 제기되며, '당원권 3년 정지'로 결정될 수 있단 예측도 나온다. '당원권 3년 정지'로 의결될 경우엔 이 대표의 정치적 재기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번에 내려질 추가 징계에 순순히 따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당 내홍이 이번 징계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비교적 낮단 분석이다. 이 대표측이 중징계가 나올 경우 징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공언했으며, 5일 '윤리위 소명·출석 요청서'를 공개하면서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없고 요청서도 급박하게 발송됐다'며 징계절차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윤리위가 추가 징계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9시경까지 출석하라고 요청했지만, 추가 징계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관측되기도 한다.

지난 7월 7일의 첫 징계 심의 결과가 다음날 새벽에 나온 만큼 이번 추가 징계 심의 결과도 날을 넘겨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이르면 오늘 결정될 수 있는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여부보다 늦게 징계 결정이 나오는 셈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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