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2.28(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발탁됐던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대상이 된 가운데, 연맹의 '사무총장' 직(職)을 두고 내부에서 온갖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의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은, 자유총연맹의 모든 살림을 총괄하는 중책이다. 연맹 본부의 사무처는 본부 사무총장이 지휘하면서 본부 산하 전국 17개 시도 지부 사무처 예산에도 일부 관여할 수 있어 연맹의 요직 중 요직으로 통하는 막중한 자리다.

그런데, 이런 본부 사무총장 직에 대해 ,자유총연맹 내부에서는 그 임명 과정에서의 각종 행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총연맹 소식통에 따르면, 본부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결함 등으로 인해 '업무방해혐의'로 연맹 산하 일부 지부에서 경찰 수사의뢰를 비롯해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가 자유총연맹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같은 진정을 제기한 연맹 산하 지부에 대해 본부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고, 지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징계위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결정적인 단초는 바로 '2022년 9월2일 이사회 제2호 안건'에 있다는 것인데, 그 내용은 본부 사무총장(신00) 임명동의안 처리에 관한 것으로 총재가 이사회에서 파행적으로 이를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다루는 중책인 본부 사무총장의 임명 과정에서 나온 절차적 하자 의혹은, 그 후폭풍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펜앤드마이크>가 연맹 측에 입장을 요청한 결과 연맹 내부 관계자 'ㄱ'은 "사무총장 임명 건에 대한 내막은, 일반직 직원들 선에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라는 답변만을 남겼다.

그와달리 다른 내부 관계자 'ㄴ'은 "연맹 이름에 '자유'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과 달리 전혀 정반대로 운영되고 있어 연맹 직원인 저조차도 황당하다"라고 질타하기도 했는데, 내부 관계자들 일부는 답변 자체를 밝히지 않아 그외의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들마저 입장이 상이하게 갈리고 있는 '본부 사무총장 임명 논란 사건'은, 이 사건 당사자가 문재인 정부 첫 국방장관 송영무 총재라는 점과 함께 해당 기관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소관 단체라는 점에서 5일 예정된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망(網)을 피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은 2월14일(월) 오후 3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0대 총재로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을 재선임했다.2022.02.14(사진=자유총연맹, 편집=펜앤드마이크)
한국자유총연맹(이하 총연맹)은 2월14일(월) 오후 3시, 서울 남산에 위치한 자유센터 미래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해 제20대 총재로 송영무 前 국방부 장관을 재선임했다.2022.02.14(사진=자유총연맹, 편집=펜앤드마이크)

#1. 자유총연맹 인사·회계·관리 '총책' 사무총장 직(職) 두고 터져나온 '꼼수 임면 의혹'

사건은 이렇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은 지난 9월22일 이사회를 열고서 제2호 안건으로 <사무총장 임명 동의의 건>을 부의안건으로 올렸다. 이날 부의안건은 총 2건이었고, 1호의안은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이었다. 핵심은 2호 의안인 '사무총장 임명 동의의 건'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의 <2022년 9월2일 제2차 이사회 회의자료>의 제2호 의안 '사무총장 임명 동의의 건'은 이사회운영규정 등에 따라 1957년생 육군 중령 출신 신00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한다는 내용이다. 현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전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을 했다는 경력 사항이 기재돼 있었다.

이 안건은 그날 총재가 가결처리해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이 이사회에서 터져나온다. 이같은 주장은 연맹의 비(非)경영진급 직원이 내놓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날 안건 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사회의 시도지부(당연직 이사)들이 직접 의견을 표출함에 따라 알려지게 된다.

자유총연맹 본부 산하에는 17개 시도지부가 있고, 그 아래 시도지부별로 시군구 단위 지회가 편성돼 있다. 국민운동이라는 취지에 맞춰 핵심인사들은 본부가 아니라 지부 및 지회의 고위간부이며, 이들은 연맹 이사회의 시도지부(당연직 이사)들이다. 수도권과 일부 지방지역 내 주요지역을 맡고 있는 각기 다른 이사들이 본부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벌어진 행태를 직접 밝힌 것이다.

시도지부(당연직 이사)의 증언성 주장에 따르면, "의장인 총재가 사무총장 승인 건에 대해 일방적으로 '반대한 사람 손들어 보세요'라며 반대한 인원만 확인하고서 의사봉을 두드렸고, 사무총장 임명동의 안건이 가결되었다고 총재가 선포했다"라며 "투표는 찬성·반대·기권·무효로 표결을 정리하는 것인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반대한 인원 숫자만 확인 후 가결시킨 것은 무효이며, 이사회 부의안건 제10조 제3항의 사무총장 임면 동의 안건은 반드시 이사들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재 본인이 6명의 투표권을 행사해 사무총장을 임명했다"라는 지적이다.

이같은 증언성 주장은, 비단 단 한명의 이사의 주장이 아니라 각 지역의 복수의 이사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주장이 있은 후, 이의를 제기한 한 연맹 산하 강원도지부는 연맹 이사회에 대한 총재의 업무방해라며 국가인권위 등에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연맹 본부는 이의를 제기한 시도지부들에 대해 이의 제기 행위 그 자체를 "불허한 집회 주도 및 연맹 회원 불법 선동으로 조직 이간질",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조직 기강 저해"로 규정하고 "재정기여 의무 미이행" 등을 거론하며 징계위원회 회부를 위해 이번 7일(오전11시) 연맹 본부로 출석할 것을 지난달 30일 통보한다.

본부의 이같은 처사가 부당하다고 본 강원도지부는 본부의 송영무 총재를 상대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지난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다른 시도지부는 연맹 본부(송영무 총재)에 대해 이 사건 속 사무총장(별정직 직원)에 대한 임용(선발) 과정 내용 일부가 담겨 있는 '2022년 8월16일 이사회 회의 관련 자료'와 '2022년 9월2일 이사회 회의 관련 자료' 등을 정보 공개하라고 요청한다. 그가 요청한 또다른 자료는 '사무총장 후보자 선발 공고문'과 '면접자료(면접심사기준표·일시장소)·선발방법·면접관명단·기안문서·서류수령사항·예산·이사회속기록 등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자유총연맹 본부의 중앙이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문건.2022.10.05(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입수한 자유총연맹 본부의 강원도지부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통보 문건.2022.10.05(사진=조주형 기자)

#2. 이의 제기한 시도지부 향한 본부의 입막음용 보복성 징계 강행 의혹···국감 도마 오르나

지난달,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 위와 같은 각종 논란이 불거지자 당시 이사회에 참석했던 시도지부(당연직 이사)들은 본부 총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들이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에서는 이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할 것을 결정해 이들에게 징계위 소집을 통보한다. 강원도지부는 본부의 징계위 회부 통보 건에 대해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는데, 그 이유는 "피고발자가 징계위원을 모두 임명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다.

자유총연맹 내부규정 제31조 징계위원회 구성 조항에서는, 제1항에서 총재가 징계위원장과 징계위원을 임명할 것과 징계위원 인원은 8인 이내로 구성하며 총무처장을 간사로 둔다고 규정해뒀다. 제2항에서는 총재에 의한 징계위 회부 대상으로 본부직원과 시도지부 회장·부회장과 시군구지회 회장을 규정했다. 이같은 규정에 의거해 본부는 사무총장 직 임명안건에 반발한 이들을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통보한다.

이 과정에서 총재에 의해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고 경찰에 고소되는데, 피고발인인 총재가 임명한 징계위원들에 의해 고발인들이 징계위에 회부된다는 사항 자체가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강원도지부가 법원에 징계위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강원도지부는 이번 본부 사무총장 임명 건 직전 벌어진 변00 씨의 사무총장 임면을 위한 규정개정 무산 의혹 사건을 밝힌다. 이번 사무총장 임명 과정에서의 논란에 앞서 그 직전 사무총장 임면 과정에서 총재가 이사회 회의 자료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그 전임자를 사무총장 직무대리로 보장토록 했다는 것이다. 이때 사무총장 직무대리자는 총재의 급여성 활동비를 월 500만원에서 월 9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고 강원도지부가 지적한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자료 중 총재의 대외업무수당 부분. 2022.10.05(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자료 중 총재의 대외업무수당 부분. 2022.10.05(사진=조주형 기자)

이같은 내용은, 모두 자유총연맹의 본부 사무총장 직(職)을 두고서 벌어진 일련의 증언성 주장이다. 본부 사무총장 임명 사건으로 통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지난 8월27일 또다른 시도지부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에 '특별감사'를 요청하는 상황과도 맞닿아있다. 행안부 특별감사 요청 배경에는, 자유총연맹이 행안부 소관 단체로써 국회 행안위의 국정감사 대상이 된다는 점도 한몫한다.

행안부에 발송된 시도지부의 특별감사 요청 문건에는, 위에서 언급한 본부 사무총장 임명 과정 전후 벌어진 각종 상황에 관한 처리 과정상 '편법행위'가 벌어짐에 따라 특별감사를 공식 요청한다는 내용이 실렸다. 감사 요청 내용으로는 ▲이사회 의결 절차가 누락된 인사·직제 임의개편 의혹 ▲총재-본부 사무총장과의 업무처리 행태 ▲이사회 부의안건 상 오류 처리 요청 묵살 논란 ▲총재 내부감사 요청 묵살 의혹 ▲본부 자금 정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각급 지역 단위 시도지부의 이같은 지적이 계속돼 온 것과 달리, 자유총연맹 내부 관계자들은 "고위직이 아니면 이런 내용은 알기 어렵다", "연맹 이사회의 이사들의 주장이지만, 본부 내에서는 주요 직책 인사가 아니고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다만, 일부 자유총연맹 내부 소식통은 "본부 요직 인사들이 바뀔 때마다 안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 관행을 끊지 못한 것 같다"라는 상반된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외 내부 관계자들은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자유총연맹은 조직 내 요직인 본부 사무총장 임면(任免) 과정상 각종 꼼수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이같은 의혹은 실제 임면 과정에 참여했던 각급 단위 시도지부(당연직 이사)들로부터 '증언(證言)' 성격의 주장 형태로 터져나왔다는 점에서 이를 규명할 감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는 이번 5일 오전10시부터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 국감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떻게 규명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자유총연맹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18.7.1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참석해 있다. 2018.7.1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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