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와 금융위와 긴밀히 공조"...'현미경식' 조사한다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

연합뉴스 제공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16일 일감 몰아주기, 자금 불법 유출, 차명재산 운용 등을 일삼거나 사익 편취 혐의가 있는 50개 대기업·대자산가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편법 상속·증여 혐의에 집중하는 '현미경식' 조사를 할 방침이다.

대기업 오너 2~3세들이 경영 전면으로 나서는 과정에서 편법, 탈법을 통한 경영권 세습과 부의 이전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국민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기업은 연매출 1000억원 내외로 국세청이 5년 단위로 순환 조사를 하는 범위에 드는 기업으로, 30여개 내외다. 대재산가는 소득이나 부동산, 주식, 예금 등으로 종합적 관리를 하는 계층으로 보고 대대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대기업의 자본변동 내역과 경영권 승계 과정, 국내·외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사주 일가의 재산·소득 현황 및 변동내역을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을 '핀셋' 선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금융거래내역, 외환거래정보, 세금 신고 내역, 국내·외 탈세 정보까지 종합 분석했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 출자법인에 일감 몰아주기나 끼워 넣기 등을 통한 부당 이득을 제공한 기업의 사주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친인척·임직원 명의의 협력업체나 하청업체, 위장계열사로 비자금을 조성하며 기업자금을 불법 유출한 기업도 조사를 받는다. 분할·합병, 우회상장 때 주식을 저가에 자녀에게 넘겨 차익을 변칙 증여한 기업도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자금출처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혐의를 정밀 검증할 계획이다.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해 신종 탈루 유형도 지속해서 발굴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 승계, 기업자금 사익편취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기관과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각 건에 따르지만 2∼3달 정도 걸리며 조사 뒤 집계해 연간 실적으로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공정위와 금융위 공조는 기존에 있었던 정보 공유를 강화해 필요하다면 법령 개정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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