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순방 일정에서 포착된 논란성 발언을 보도한 MBC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됨에 따라, 경찰이 28일 수사 절차에 돌입했다.
우선,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 등이 MBC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부서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일 경 미국 뉴욕을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000은 X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논란성 발언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이 발언이 담긴 영상은 지난 22일 오전 10시경 MBC가 유튜브를 통해 처음으로 보도한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의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서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그 전날 MBC가 유튜브를 통해 최초 공개한 영상 첫 화면에서 '바이든'이라는 자막 사진을 사용했다는 점 등을 들어 일부 단체들이 박성제 MBC 사장과 영상편집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단체들과 함께 고발한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MBC 보도 과정에서 '(미국) 국회에서 이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논란성 발언에 대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은 지난 21일(현지시각) 브리핑을 통해 "그걸 들어보시면 '바이든'이라는 말이 없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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