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가처분 심문·윤리위 열려
이 대표 추가 징계 여부가 관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 14일 가처분 신청 심문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모습. [사진=연합뉴스]

28일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있어 '운명의 날'이 될 전망이다. 국힘 중앙윤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이 대표가 청구한 가처분 심문 또한 열릴 것이기 때문.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한발 비켜나 있던 이 대표가 다시 관심을 받는 모양새다.

#1. 이 대표가 청구한 3-5차 가처분 심문 일괄 진행돼

이 대표가 낸 5차례의 가처분 신청 중 3-5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날 이뤄진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장수 수석부장판사 주관)가 오전 11시 국힘 및 정진석 비대위원장·비대위원 6인이 채무자인 가처분 신청을 심문하게 된다. 

지난 1일 제출된 3차 가처분은 "국힘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측 변호인단이 낸 입장문은 "'최고위원 4인의 사퇴'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당헌 제96조 제1항 개정안을 의결하게 될 전국위는 개최돼선 안 된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개정안은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처분석 성격의 조항을 소급적용하는 조항이며, 전 당원의 민주적 총의를 모으는 전당대회 추인 없이 소수의 대의기관인 전국위의 의결만으로 당헌개정을 확정시키려는 반민주적·반헌법적 조항"이며 "이 사건 개정안을 논의할 전국위는 당원의 총의를 모으지 않은 매우 중대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했다. 

즉 이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당이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그렇다고 자의적으로 규정하고 당헌을 개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지난 5일의 전국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것. 이 대표측과 국힘 모두 이 3차 가처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비상 상황' 관련 당헌 개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면 그 후 완비된 '정진석 비대위 체제' 자체의 존립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외 4차 가처분은 정 위원장의 직무집행과 정 위원장의 임명 효력 발생의 근원인 지난 8일의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내용을 담고 있다. 5차가처분은 비대위원 6인의 직무집행과 비대위원을 임명한 지난 13일의 상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란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까지 가처분 신청에 있어서는 이 대표측이 완승했단 평가다.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국힘의 첫 비대위는 존립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 이와 관련해 가처분을 인용했던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가 4·5차 가처분까지 맡으면 안된다며 국힘이 지난 21일 재판부 변경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3차 가처분은 지난 14일에 이어 두 번째 심문이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단 분석이다. 

#2. 국힘 윤리위 개최예정...추가 징계여부는

국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연다. 관심사는 윤리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내릴 것인가의 여부다.

이 대표는 현재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이는 지난 7월 7일 윤리위 회의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8일 새벽에 최종 결정됐다. 이후 이 대표는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지지자들을 만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및 '윤핵관'을 '양두구육'·'신군부'와 같은 단어를 써 가며 공격했는데, 윤리위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18일 긴급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시작했다.

현재 확인된 바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체회의 전날인 27일까지 출석 요구서를 받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윤리위가 이 대표에게 출석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추가 징계를 못할 이유는 없단 분석이다. 국힘 당규 '윤리위원회'는 "징계심의 대상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사항에 관하여 소명할 수 있다. 다만 징계사유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소명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당사자인 이 대표의 소명 없이도 징계 절차를 완료할 수는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렇지만 현재 국힘이 처한 상황이 윤리위에 유리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을 시 윤리위가 맞이할 부담은 상당히 클 수 있단 분석이다.

이 대표에게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강행했을 경우 '추가 징계의 정당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았다면 당규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한 경우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를 들어 징계를 강행할 수 있고 소명기회를 줬단 변명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징계의 정당성·타당성이 나름대로 확보될 수 있다. 반면 윤리위가 이대로 징계를 강행한다면 이 대표 및 국바세(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측의 강한 반발을 맞을 확률이 높고, 징계 정당성이 없다며 추가 가처분 신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윤리위가 이 대표 징계를 강행하는 데 부담이 따르는 또 한가지 이유는 국힘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지 않다는 것. 우선 이 대표 징계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데이터리서치가 발표한 '국힘 이준석 재징계 평가'에 따르면 '재징계는 잘못하는 것'이란 응답이 57.3%, '잘하는 것'이란 응답이 37.1%였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 역시 3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같은날 조원씨앤아이가 발표한 국정운영 평가에 따르면 긍정은 27.7%, 부정은 71.3%였다. 외교순방중 윤 대통령의 발언 논란이 긍정평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 논란에 관해 사과해야 한단 의견이 70.8%에 달한 것. 반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27.9%였다. 국정운영 지지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윤리위가 이러한 부담을 뚫고서라도 이 대표를 징계한다면 '당원권 6개월 정지'보다 더 중한 징계를 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규에 의하면 "징계 후 추가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중한 징계를 한다"고 돼 있기 때문.

이날 윤리위 전체회의에선 이 대표의 징계 외에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을 주장했던 권은희 의원, 수해봉사 현장에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왔으면"이란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던 김성원 의원, '불법 후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 중인 김희국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 논의도 이뤄진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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