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 관련해 여러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정됐지만 이날 오전에 이미 민주당 권혁기 원내대표 정무실장이 예고한 바 있다. 권 실장은 오전 9시 15분쯤 민주당 원내대표실 앞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문서는 완료됐다"며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총 때 해임건의안을 기조발제하면서 생중계도 할 것"이라 밝혔던 것. 이어 "건의안 제출은 의총 직후에 할 것"이라면서 "오후 2시 전일 수도 있고, 넘길 수도 있다"고도 했었다.

민주당 의총 후 실제로 해임건의안 제출이 의결됐다.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방금 전 의총에서 169명 전체 민주당 의원 명의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기로 의결했다"며 "이견이 전혀 없이 만장일치였다"고 했다. 이어 "29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위 부대표는 "이 안건은 회부되기 때문에 바로 상정된다"며 "법상에 72시간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선 "그건 대통령의 몫"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수진 대변인은 "국민들이 대통령 거부권에 실망할 것으로 추측된다. 이미 박 장관의 책임이 큰데 국민 눈높이,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후폭풍이 커 민주당이 책임질 수 없다"고 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제출한 해임건의안의 정확한 명칭은 '국무위원(외교부장관 박진) 해임건의안"이다. 발의자는 박홍근 의원 외 168인으로 되어 있다.

건의안의 주문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국무위원(박 장관)의 해임을 건의한다"라고 되어 있다.

제안이유는 총 다섯 가지다. 첫째는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조문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지만 정작 참배를 취소해 '조문 없는 조문외교'란 국민의 비판을 자초했다"는 것.

둘째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사전 발표와 달리 한·미, 한·일 정상회담 열리지 않아 국민이 '과정은 졸속외교', '형식과 내용은 굴욕외교'의 전형을 보여준 '외교적 참사'로 평가된다"는 것.

셋째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만난 시간은 48초가 전부이며, 국익이 걸린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격 훼손·한미동맹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

넷째는 "박 장관의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미국 인플레감축법 통과 후에야 행동에 나서는 등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줬다"는 것.

다섯째는 "지난 6월 나토정상회의 사전답사단에 민간인이 동행해 '비선외교' 논란이 터졌을 시 박 장관이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

민주당이 든 헌법 제 63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절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단독으로 발의·의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해임건의안은 법적 강제성은 없다. 그렇지만 일각에선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경우 정치적으로 큰 파장을 미칠 것이란 추측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해임건의안을 민주당 의총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건의안) 제출하면 표결까지 3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며 "오늘 제출로 의총에서 결정나면 의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로 표결에 임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한 만큼 민주당이 '속도전'을 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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