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재명했다'란 말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비꼬는 단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곽도원 씨의 음주운전 적발에 '재명했다'란 말이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과거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받은 것을 비꼬는 단어다. 사진은 이 대표가 지난 23일 대전·세종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우 곽도원 씨가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번 사건 관련해 음주운전을 감행한 곽씨에 대한 여론의 비판·성토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선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대선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득표율 45%를 넘긴 나라에서 놀랍지도 않다'란 지적도 내놓고 있다. 그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후보였던 그는 패배 후 자숙기간을 거치지도 않고 지난 보궐선거에 출마해 계양을 의원이 됐고, 이제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자리에까지 오른 상황이다. 

 

제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배우 곽도원...인터넷 여론 '싸늘'

곽씨(48세, 본명 곽병규)는 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를 최초로 보도한 JTBC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이 이 사실을 발표했는데, 곽씨는 25일 새벽 5시경 제주특별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약 10km를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을 위반했단 혐의를 받게 됐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넘는 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언론사들의 후속보도에 의하면 곽씨는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도로에 자신의 차량을 세워둔 채 잠을 자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렸다. 경찰은 주민이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가 움직이질 않는다'고 신고해 출동했으며, 차내에서 자고 있던 곽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다.

곽씨에 대한 여론은 매우 싸늘하다. 특히 인터넷에선 곽씨를 성토하는 반응들이 대다수다. '멀리 안간다, 잘 가시길, '대리비 아깝다고 음주운전하는 사람 없어', '음주 걸렸으면 대가를 치뤄야 한다', '가짜미투에서 누명 벗고 살아나더니 음주로 나락간다', '한순간의 실수로 무너졌다고 말하겠지만 저게 한두번이겠냐, 그냥 이번에 걸린 거다', '한 1-2년 뒤 참회하면서 나타나겠네' 등의 반응이 대표적. 특히 마지막 반응은 한국의 연예계나 스포츠계에서 흔히 나타나는 '복귀' 형태를 비꼬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을 꼬집는 것으로 보인단 평가다.

배우 곽도원. [사진=연합뉴스]
배우 곽도원. [사진=연합뉴스]

 

곽 배우 음주운전에 '재명했다' 소환...이재명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으로 경미한 처벌

재밌는 점은 일각에서 곽씨를 두고 '재명했다'란 반응을 내놨다. 이는 이 대표의 음주운전경력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를 비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문제를 비롯해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불거졌을 때인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캠프 측에선 "음주운전은 한 번뿐"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이 대표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음주운전이 한번이든 두번이든 잠재적 살인행위일 수 있단 것은 동일하다'는 비판을 가하고 있는 실정.

이 대표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적이 있다. 그가 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경 자택에서부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을 했는데, 이때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58%였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 대표는 실제 처벌금액인 벌금 150만원이 아닌 최소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받아 '일벌백계'됐어야 한단 지적이다. 당시 그가 국가 고위직을 맡았던 것은 아니지만 성남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 공동대표를 맡은 동시에 국가청렴위원회 성남부정부패신고센터 소장이었기 때문.

하지만 이 대표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게서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받음으로써 150만원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게 됐다. 이는 형사소송법 중 '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그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다시 말해 검찰이 이 대표가 저지른 범죄가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만 내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단 것이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 하는데, 보통 정식기소나 구속기소보단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진다.

더 큰 문제는 약식명령으로 처벌받은 경우 형의 실효기간이 다른 일반 범죄보다 짧아 2년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2년의 실효기간이 지나면 전과사실이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것. 형의 실효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7년이 지나면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그 형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전과사실을 말소시킴으로써 전과자의 자격을 회복시켜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하는 형사정책적 요청에 의한 제도'다.

형의 실효의 취지에 따르면 취업·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일반인에겐 충분히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지만, 이 대표처럼 한때 일국의 대통령까지 도전했던 정치인은 이를 악용해 자칫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 대표는 실제로 자신의 음주운련과 관련해 작년 11월 10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저는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워딩을 사용했다.

비록 이 워딩이 당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초보운전자', 이 후보를 '음주운전자'로 빗댄 것에 대한 반론이긴 했지만, 평소 이 대표가 음주운전에 대해 얼마나 관대한 관점을 갖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단초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단 분석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대선 공약으로 음주 관련 처벌을 들고 나와 '후안무치'적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단 지적이다. 이 캠프에선 '이재명의#합니다소확행 공약시리즈54'로 '이태원 클라쓰법 마련(나이 속인 음주 청소년 처벌)'을 들고 나왔다. 이에 대해 캠프측에선 "'판매업주 독박방지법'(일명 '이태원 클라쓰법')을 만들겠다"며 신분증 위변조, 도용 등으로 주류 구매시 판매업주는 반드시 면책하겠다. 속이거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한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고 판매업주는 면책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청소년이 속임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할 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공약.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청소년이 속임수, 협박으로 주류를 구매할 경우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의 공약. [사진=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치관·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아 실수를 할 수 있지만 변화와 개선에도 더 열려있는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자고 하면서,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져야 하는 성인인 이 대표는 약식명령으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고 아무리 빗대서 하는 말이라고 해도 "음주운전 경력자보다 초보운전 경력자가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곽씨의 음주운전을 보고 이 대표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이러한 이 대표의 '후안무치'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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