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장면. [사진=연합뉴스]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25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1발 발사한 것과 관련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언론에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관련 상세 제원과 차후 대응 태세를 전하는 도중 이와 같이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 6시 53분경 북한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다"며 "이번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6백여km, 고도는 60여km, 속도는 약 마하5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겸 합참의장이 폴 라캐머러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계획된 한미연합 해상훈련 등을 통해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재확인했다"고도 밝혔다.

합참은 이번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해 북한을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요구하는 입장을 내기도 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합참이 언급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지난 2017년 9월 12일(뉴욕 현지시간 9월 11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를 말한다. 이는 북한의 제6차 핵실험에 대응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강력한 제재조치를 담고 있다.

당시 발표된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안보리 결의는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다시 한번 표명한 것"이며 "북한이 무모한 도발을 지속할수록 더 깊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압박만 가중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경고를 북한 정권에 보내는 것"이다.

합참은 추가로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한미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초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10시40분경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긴급회의엔 김 실장을 비롯해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규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겸 안보실 1차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NSC 상임위에서도 합참과 마찬가지의 성명이 발표됐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임을 규탄하고,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다. 사진은 지난 5월 1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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