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 광고 사례 (한국소비자원 캡쳐)

'친환경 소재', '100% 자연분해' 등의 문구로 제품이 친환경적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적발된 경우가 올해 8월까지 벌써 1천300건을 넘어서면서 작년 한 해 적발 건수(272건)의 5배에 이르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로 올해 적발된 건수는 8월까지 1천383건으로 집계됐다. 조사 건수 대비 적발 건수 비율은 올해 27.3%로 지난해(2.2%)를 크게 웃돌았다.

이전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 적발 건수는 2020년 110건, 2019년 57건, 2018년 257건 등이었다.

환경기술산업법은 '제조업자·제조판매업자·판매자는 제품 환경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는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완전성을 갖춰야 한다.

예컨대 제품에서 비스페놀A(BPA)가 나오지 않는다고 '환경호르몬이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데 BPA 외에도 환경호르몬이 많기 때문이다. BPA가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리병에다가 'BPA 프리'라고 표시하며 환경적으로 더 나은 제품인 양 눈속임하는 것도 안 된다.

친환경, 무공해, 무독성 등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환경부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는 '절대적 표현은 해당 제품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인식시킬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설명을 포함하거나 범위를 한정해 표시해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그런데 올해 적발된 유아용 물놀이 완구와 운동용품, 주방용품, 반려동물 배변 봉투 표시·광고에는 '무독성', '환경호르몬 0%' '100% 자연분해', '유해물질 불검출' 등의 표현이 별다른 근거 없이 담겼다.

법적으로 지켜야 할 기준을 지킨 것에 불과한데 이를 가지고 친환경이라고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다수 가구업체가 'E1 등급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라고 하다가 적발됐다.

E1은 목재 폼알데하이드 방출량이 '1L당 1.5㎎ 이하'면 받는 등급으로 KC인증(안전인증)을 받을 때 요구되는 수준이다. 가구가 친환경 제품에 부여되는 환경부 환경표지를 받으려면 E0(폼알데하이드 방출량 1L당 0.5㎎ 이하)나 SE0(1L당 0.3㎎ 이하) 등급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왕이면 환경에 덜 해를 끼치는 제품을 쓰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하는 '그린워싱'을 시도할 유인도 커지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그린워싱은 소비자를 속이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면서 "정부는 현행 규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한편 더 엄격하고 강력한 기준과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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