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장관 "정상절차 엄정처리 검찰총장에 주문"

문무일 검찰총장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총장의 적법한 직무행위였다'고 해명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수사개입 논란에 대해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안미현 현직 검사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전날 각각 기자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안 검사가 "문 총장이 권성동 의원 소환과 관련해 춘천지검장을 질책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데 이어,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하며 논란이 커졌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소나 구속영장 청구와 같은 수사결과는 총장에게 보고하는 것이 당연하고 이에 대해 총장이 의견을 내는 것도 적법한 지휘권 행사'라고 해명하고 있다.

한편 검찰 조직 내부의 갈등이 격화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 법무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강원랜드 의혹 사건도 정상절차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돼 불필요한 논쟁이 정리되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검찰총장에게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신속, 엄정히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관계자의 의견이나 주장이 언론을 통해 표출되고 그로 인해 검찰 조직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쳤다"며 "그 결과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지휘·감독 권한을 가진다.

이슬기 기자 s.l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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