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는 국민의힘 요구를 곧장 거부했다. 담당 재판부를 교체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공문을 통해 이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비대위 비대위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담당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를 제52민사부로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원장 앞으로 보낸 공문에서 재판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굳이 제51민사부만이 1~5차 가처분 사건을 전부 전담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불공정하다"는 이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라며 "이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제52민사부에) 배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는 '법관의 2촌 이내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이 해당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은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하는 내용이다.

법원이 국민의힘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즉각 거부함에 따라 이 대표가 제기한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예정대로 오는 28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