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등을 상대로 이준석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 재판부 재배당 요청 공문을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 대표 측이 제기한 총 5건의 가처분 신청을 배당받고 심문 절차 등을 진행 중인데 국민의힘은 새로 비대위원이 된 전주혜 의원이 황정수 재판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 재판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2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애초에 말도 안 되지만 신청해도 제가 신청할 때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신청을 한다는게 말이 됩니까?"라며 "대한민국 법조인중에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고 황당해 했다.

그러면서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으레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라며 "또 오비이락인지 모르겠지만 막판에 주기환에서 전주혜로 비대위원을 교체한 것이 이런 목적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 재판부가 주호영 비대위 관련 1·2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고, 또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당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동일한 재판부가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와 관련된 4·5차 가처분 사건까지 담당해선 안 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공문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법관사무분담 상으로 신청합의부로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음에도, 이 전 대표 측의 가처분 사건을 제51민사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볼 수 있다"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것은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은 오는 28일 함께 열린다.

3차 가처분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 정지, 4차 가처분은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5차 가처분은 현행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와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등을 다룬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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