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과 인과관계 있어"…백신피해보상 소송 9건 진행 중

2021년 12월 1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전격 폭로했다.
2021년 12월 1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의료 전문가들이 코로나19 백신의 위험성을 전격 폭로했다.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병원에서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지난달 19일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말 AZ 백신을 접종한 지 하루 만에 열이 나고 이틀 뒤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이상반응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보건소에 신고했다. 추가 검사 결과 A씨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의 일종인 대뇌해면기형, 단발 신경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이 내려졌다. A씨 가족은 질병청에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A씨가 진단받은 뇌내출혈 등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질병청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백신 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했다.

이어 “A씨 뇌에 혈관 기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백신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며 “질병과 백신 사이에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질병관리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